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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울산광역시 · 직접수행·visibility14
사업개요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대상
- 다음의 총 3개 조건 모두 충족
❶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창업 기업
- 이전기업 :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창업기업 :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❷ 상시고용인원 : 10인 이상
※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시고용
10인 미만 기업도 지원가능
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붙임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 기업부설연구소 ※ 창업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 벤처기업
-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금) 이전·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 기업 당 최대 2억원+𝑎(고용보조금)
| 내 용 | 범 위 | 한 도 |
|---|---|---|
| 입지보조금 | 입지 분양가액(매입가액)의 15% 내 | 1억원 |
| 건물 매입가액의 15% 내 | ||
|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내 | ||
| 장비보조금 | 장비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의 30% 내 | 1억원 |
| 고용보조금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지원(6개월 범위 내) | 예산범위 내 |
※ 입지·장비·고용보조금 중 1개라도 신청한 기업은 차후 타 항목 신청 불가(동시 신청만 허용)
※ 지원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축소 지원 될 수 있음
※ 장비보조금 상세 인정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참조<붙임5>
※ 고용보조금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연번
서 류 명
발급방법 및 발급처
비 고
1
신청공문
-
2
사업투자계획서
<붙임 2>
직인포함
3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
4
법인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말소사항 포함
5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6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확인
홈택스
국세청 발급용
7
최근 1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고용
보험 납부확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홈택스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발급비용 발생 (5영업일 소요)
9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인정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
해당 시 제출,
기간 만료 시 불인정
10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서
협회별 홈페이지
11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특허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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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15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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