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인천광역시
2026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청·visibility19
사업개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지원내용
- 융자기간 : 2026. 2. 2일부터(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
- 융자한도 : (육성자금)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천만원~2억원 이내
| 구분 | 업소별 한도액 | 담보조건 | |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 2천만원 | 은행여신 규정준수 |
| 시설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 2억원 | |
| 식품제조가공업소 | 3천만원 | ||
| 식품접객업소 | 3천만원 |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 식품접객업소 육성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 한도액과 별도 | 1천만원 |
- 대출은행 : 신한은행(금고)
- 융자기간 :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1%
- 자금용도
| 구 분 | 세부 내용 (예시) |
|---|---|
| 육성자금 |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육성 자금 · 방충·방서를 위한 시설, 조리장 환풍장치, 조리장 내부공개용 CCTV 설치, 기타 위생등급제 평가 분야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등 |
| 시설개선자금 | - 식품안전관리기준 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위생관리 시설의 개선·확충 및 장비 구입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영업장 수리,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등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세면기, 수세식 기기, 내벽타일 교체 등) |
※ 사용불가: 경영자금(임대료, 인건비 등 업소 관리·운영관련 비용)
지원규모
1. 융자규모 : 3억원
○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은행 별도 요청)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attach_filedownload
공고문(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