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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청·visibility19
사업개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지원내용
  • 융자기간 : 2026. 2. 2일부터(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
  • 융자한도 : (육성자금)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천만원~2억원 이내

구분업소별 한도액담보조건
육성자금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2천만원은행여신 규정준수
시설개선자금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3천만원
식품접객업소3천만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접객업소 육성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 한도액과 별도1천만원
  • 대출은행 : 신한은행(금고)
  • 융자기간 :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1%
  • 자금용도
구 분세부 내용 (예시)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육성 자금
· 방충·방서를 위한 시설, 조리장 환풍장치, 조리장 내부공개용 CCTV 설치, 기타 위생등급제 평가 분야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등
시설개선자금- 식품안전관리기준 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위생관리 시설의 개선·확충 및 장비 구입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영업장 수리,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등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세면기, 수세식 기기, 내벽타일 교체 등)

※ 사용불가: 경영자금(임대료, 인건비 등 업소 관리·운영관련 비용)

지원규모
1. 융자규모 : 3억원
○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은행 별도 요청)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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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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