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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신용보증재단·visibility19
사업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 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지원내용
구분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 범위신용보증평가에 따른 한도이차보전율 2.5%
자금 구분NH농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경기도

①(특례보증)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연 0.5%(고정)

②(융자 및 이차보전)

  •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협약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5%를 뺀 금리
  • 대출은행 : NH농협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지원규모
100억원
구분제출 서류
공통서류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사회적경제조직 지원대상 확인 서류 1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 등)
③ 신용보증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1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
④ 사후관리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중단 동의서 1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
기타서류① 사업장,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임차인 경우)
②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자료 1부
법인기업 추가서류① 정관 사본 1부
② 주주명부 사본 1부

※ 신청기업별 필요서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상기 서류 외에도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로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