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사회적경제특례보증이차보전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신용보증재단·visibility19
사업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 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지원내용
| 구분 | 운전자금 융자 | 이차보전 |
|---|---|---|
| 지원 범위 | 신용보증평가에 따른 한도 | 이차보전율 2.5% |
| 자금 구분 | NH농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경기도 |
①(특례보증)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연 0.5%(고정)
②(융자 및 이차보전)
-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협약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5%를 뺀 금리
- 대출은행 : NH농협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지원규모
100억원
| 구분 | 제출 서류 |
|---|---|
| 공통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사회적경제조직 지원대상 확인 서류 1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 등) ③ 신용보증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1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 ④ 사후관리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중단 동의서 1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 |
| 기타서류 | ① 사업장,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임차인 경우) ②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자료 1부 |
| 법인기업 추가서류 | ① 정관 사본 1부 ② 주주명부 사본 1부 |
※ 신청기업별 필요서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상기 서류 외에도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로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ttach_filedownload
2026-257_2026년_사회적경제조직_특례보증_및_이차보전_지원_사업_공고문(죄종).pdf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