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청년일자리도약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account_balance(사)경기경영자총협회·수원, 용인, 화성·visibility14
사업개요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에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지원대상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지원내용
○ (수도권형)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지원(월 최대 60만원×12개월)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속한 참여 청년에 한하여 지급 *참여 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신청 시기 6개월 후 9개월 후 12개월 후 계 지원 금액 <1회차> 360만원 <2회차> 180만원 <3회차> 180만원 최대 720만원 참여 청년이 6개월 근속 후 퇴사한 경우, 정규직 채용(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예) 10개월 10일 근로 시 → 1회차 지원금 360만원(6개월분), 2회차 지원금 180만원(3개월)은 전액 지급, <3회차> 지원금은 60만원(1개월분)만 지급
지원규모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신청자격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단, 3개월 이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참여 가능)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1회차 지원금 산정기간(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준, 기본급뿐만 아니라 추가근로수당,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성 금액을 포함한 급여 지급 총액이 2,700만원 이하여야 함
① 사업주 확인서 (서식1-1)
② 추가 약정사항 확인서(기업용)(서식2-1)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서식3)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4)
⑤ 사업자등록증
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1.1~12.31)
*업력 1년 미만 사업장, 고유번호증 소지 비영리단체, 면세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심사 대상 제외
⑦(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