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 컨설팅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자
◦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26년 2월 8일) 까지 폐업한 자
◦ (재기창업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재창업하려는 자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참고( https://kssc.mods.go.kr:8443/ksscNew_web/kssc/common/%20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
◦ (초기창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대표자
- 창업일이 2023년 2월 9일 이후인 자에 해당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상담내용 : 창업단계(예비, 재기, 초기)에 따른 1:1 맞춤형 컨설팅
| 창업단계 | 컨설팅 분야 |
|---|---|
| 예비 | 경영일반, 사업계획, 정부정책, 자금조달, 아이템 선정, AI 활용 등 |
| 재기 | 업종전환(피보팅), 폐업정리,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판로, AI 활용 등 |
| 초기 | 마케팅, 세무회계, 법률, 판로, 경영 안정, 기술(디지털전환, R&D, AI) 등 |
- 온라인 신청 후 권역별 순차적으로 컨설턴트 매칭, 유선 연락을 통한 일정, 장소, 횟수, 분야 등 컨설팅 계획 수립 후 컨설팅 제공
** 본 컨설팅을 통해 센터 및 유관기관 창업지원사업 안내가 이루어지며, 컨설턴트가 신청자의 사업계획 또는 각종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형식의 컨설팅은 불가함
□ 제출서류 : 컨설팅 시작 전까지 필수 제출
| 번호 | 제출 서류 | 수량 | 비고 |
|---|---|---|---|
| 1 | 서약서 | 1부 | 컨설팅 시작 전 제공 |
| 2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원본 | 1부 |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보훈처 |
| 3 |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 3년 미만 초기창업자 해당 시 |
| 4 | 온라인교육 수료증 | 1부 | 컨설팅 수료 시까지 제출 |
- 장애인 증명서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제출은 미인정
**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컨설팅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게시일 이후 발급서류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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