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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남도지사 · 경상남도·visibility13
사업개요
2026년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본점, 연구소 경남소재)에서 창업 7년 이내*인 중소·벤처기업 *(창업일) 법인은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선정된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지원규모
□ 지원한도 : 동일 회계연도 내 1개 기업 당 최대 3명 이내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중도퇴사 시 대체 신규 상시 고용인력은 인정 ※ 기존 대상자와 대체 신규 상시고용인력의 고용기간이 선정 후 6개월 동안 지속 유지되어야 함. ※ 시군별 사정에 따라 지원금액, 지원한도 축소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지원대상 기업 기준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벤처기업 확인서

❍ 투자금액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최소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고용 : 투자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 신규로 고용된 인원 중 당해연도 사업기간

(선정 후 6개월간)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상시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 상시고용인의 자격 :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 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투자의 범위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자

❍ 투자금액 인정 항목

  1.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 비용 포함, 월세는 제외)
  2.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시설) 설치비
  3. 설비투자 중 운수장비 구입비
  4.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개발용 기자재, S/W 구입비)
  5.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매입비

❍ 투자금액 불인정 항목(유‧무형 인프라 구축과 직접 관계가 없는 비용)

  1. 거주용 건물의 건축비 또는 토지매입비
  2. 사업자 명의 및 법인 명의 차량 리스비
  3. 기업 영위를 위한 소모성 자재 및 재료 구입비 등

□ 신규투자 인정기간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투자한 경우 인정

❍ 투자금액 증빙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

  •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제22조제2항) 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 기계, 장비, 운수장비 등 구입비 : 기계‧장비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세금계산서, 지급증명 통장 등)

※ 기 수혜 기업은 지원연도 익년부터 3년이내 투자금액(5천만원 이상)이 새로 발생해야 함

□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기준

❍ 투자금액은 합산 가능하며, 완료시점은 마지막 투자일을 기준으로 함

❍ 신규고용의 경우 투자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에 채용된 인력을 기준으로 함

구분제출서류비고
1차 제출서류보조금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 내역서, 성실이행각서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수급 대상자 개인별 각 1부
창업지역 및 창업시점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또는 연구소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기업현황 확인서류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벤처기업 확인서(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투자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지급증명 통장사본 등
2차 제출서류(선정 후)지원금 대상 근로자 고용현황 확인 서류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포함사업장 근로자고용정보현황 조회(사업기간 내 고용여부 확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comwel.or.kr 정보조회-보험가입정보 조회)
사업기간동안 보조금 지원 인원에 대한 업체 인건비 월별 입금 내역통장입출금 내역 등
고용보조금 입금 계좌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