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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 선도기업 모집 안내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공단·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산업체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중소·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의 선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잠재량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진단-설비투자-효율 관리'의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전 주기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25년도 기준 에너지사용량이 300toe 이상이면서 선도기업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과거 지정업체는 4P 유의사항 참고)
지원내용

○(프로젝트 개요) 에너지 효율 개선 잠재량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진단-설비투자-효율 관리'의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전 주기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지원대상) '25년도 기준 에너지사용량이 300toe 이상이면서 선도기업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과거 지정업체는 4P 유의사항 참고)

※ 연간 전기 또는 연료별 3백toe가 되는 사용량 : 전기(1,311MMh), 휘발유(387.1천ㄴ), 경유(332.6천L), B-C유(300.61천L), LNG(294.41천Nm3), LPG(198.02천Nm3)

※ 에너지사용량 toe 환산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사용량 신고 사이트 접속→ 사이트 우측 하단 「석유환산톤(toe) 자동 계산기」활용

○(지원절차)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기준 충족 여부 검토를 통해 선도기업 지정 후 에너지 효율 투자 주기별 인센티브 지원

○(선도기업 지정) 필수 요건 충족 사업장 대상으로 검토 후 선도기업 지정하되, 동일 조건 시 사업 우대요건 순으로 지정

○(지정 및 확인서발급) 유선/이메일/시스템 통보 및「선도기업 지정 확인서」상시 발급

  • 지정 확인서 유효기간은 차년도 말까지 부여(선도기업 지정일~'27.12.31)

확인서는 발급 즉시 보조사업, 자금 추천 등 신청 시 활용

○(에너지 진단) 선도기업 대상 에너지사용량별 에너지 진단

(2천toe미만) 무상 에너지 진단 지원 및 우수 진단기관 우선 배정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및 진단 품질 제고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진단보조 사업 공고(예정) 참고, 사업참여에 따른 VAT는 사업주가 지불하여야 하며, 진단 미이행 시 선도기업 지정이 해제될 수 있음
  • (2천toe이상) 의무진단 대상 선도기업은 별도의 진단지원 없음

○(보조사업 우대) 한국에너지공단의 각종 보조사업 인센티브 지원

○(역량강화 지원) 기업의 자발적 에너지 효율 관리 역량 제고 지원

·무상 에너지 절감 온라인 전문 교육 제공

·KEA 사업 연계 ESG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 선착순 제공

○(전시회 참가 지원) 에너지 효율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정보교류 및 비즈니스 장 마련을 통한 기업 에너지역량 강화

·전시회 참가 비용 할인(부스료 5% 할인)

○(기술 및 정보교류) 에너지 효율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기업 간 정보 협력 강화 및 자발적 에너지 효율 향상 활동 지원

·에너지 절감 우수 사례 및 노하우 공유를 위한 업종별 기술교류회 또는 정책 세미나 개최 지원

·국내·외 주요 에너지정책, 업종별 에너지 효율화 동향, 정부 지원사업 등 정책 정보 제공

지원규모
200개社 모집
신청자격
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 및 중견기업 '25년도 기준 에너지사용량(열, 전기, 가스 등 포함) 300toe 이상
1. 선도기업 사업 참여의향서 [별지 제1호 서식] 활용
2.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활용
3.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중소벤처24(www.smes.go.kr) 등 발급
4. '25년 에너지사용량 증빙자료 참여 사업장별 개별 취합·제출(전기) 한전 파워플래너 스크린샷 제출 등(열) 지역별 가스 공급사 고지서 제출 등
5. 뿌리 기업 확인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 발급
6. 진단 비용 지급 통지서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시스템(https://min24.energy.or.kr/nedms) 발급
7. KEEP 30 협력기업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활용 및 KEEP 30 참여 기업에 별도 문의 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