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통관 가능여부(성분 등) 사전 검토
- 국가별·업체별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단, 1단계 미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통관 불가 성분 포함 등)에 대해서는 신청기업이 책임)
- 1단계 통관 사전검토 결과 '통관 불가'인 경우, 2단계 지원종료(규제성분을
변경한 경우는 2단계 지원 가능)
- 현지 규정에 맞는 라벨링 견본(샘플) 제작 및 필요 식품검사, 보고서 발급
(영양성분, 용량, 유통기한, 보관방법, 제조·수입업체 정보, 중국 CMA 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