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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 - 라벨링 현지화

account_balance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국·visibility20
사업개요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분야
농식품 현지화 지원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지원내용
  • 제품 통관 가능여부(성분 등) 사전 검토
  • 국가별·업체별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단, 1단계 미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통관 불가 성분 포함 등)에 대해서는 신청기업이 책임)

  • 1단계 통관 사전검토 결과 '통관 불가'인 경우, 2단계 지원종료(규제성분을

변경한 경우는 2단계 지원 가능)

  • 현지 규정에 맞는 라벨링 견본(샘플) 제작 및 필요 식품검사, 보고서 발급

(영양성분, 용량, 유통기한, 보관방법, 제조·수입업체 정보, 중국 CMA 보고서 등)

지원규모
연간 업체별 지원한도 50백만원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