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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aT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aT에서는 우리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식품위생)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지원내용
➀ 잔류농약 검사비 : 잔류농약 검사비의 90%지원(VAT제외)
➁ 식품위생 검사비 : 식품위생 검사비의 90%지원(VAT제외)
신청자격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열1 | 열2 |
|---|---|
| ① 수출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신청서[별지 1-1] | |
| ② 잔류농약검사 성적통지서 1부 | * ‘수출용’ 또는 ‘해당국 잔류기준’ 명시 必 |
| ③ 잔류농약검사 수수료 납부영수증(사본) 1부 | *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 |
| ④ 농약사용기록대장 1부 [별지3] | * 성적서 상 농약사용기록부를 확인하였다는 명기가 있을 경우 면제 |
| ⑤ 수출신고필증 및 B/L 사본 각 1부 | |
| ⑥ 확인서 1부[별지 2] | * 불합격 검사건 신청 시에 한함 |
| ⑦ 품목제조보고서 1부 | * 주원료 원산지 확인용으로 가공식품인 경우에 한하며, 품목제조보고서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 ⑧ 안전성검사비(잔류농약, 식품위생) 신청 세부내역(업체용) 1부 | |
| ⑨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 사업자등록증은 최초 신청업체에 한함 |
| ⑩ 무역정보제공동의 제출 양식(온/오프라인) | * 최초 신청업체에 한함 |
| ⑪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별지5] |
| 열1 | 열2 |
|---|---|
| ① 수출농산물의 식품위생검사비 지원신청서 1부[별지1-2] | |
| ② 식품위생검사 성적통지서 1부 | |
| ③ 식품위생검사 수수료 납부영수증(사본) 1부 | *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 |
| ④ 수출신고필증 및 B/L 사본 각 1부 | |
| ⑤ 확인서 1부[별지 2] | * 불합격 검사 건 신청 시에 한함, 리스테리아균 검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작업장 청소기록, 작업자 위생교육 기록 등 후속조치 증빙 제출 |
| ⑥ 품목제조보고서 1부 | * 주원료 원산지 확인용으로 가공식품인 경우에 한하며, 품목제조보고서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 ⑦ 안전성검사비(잔류농약, 식품위생) 신청 세부내역(업체용) 1부 | |
| ⑧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 사업자등록증은 최초 신청업체에 한함 |
| ⑨ 무역정보제공동의 제출 양식(온/오프라인) | * 최초 신청업체에 한함 |
| 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별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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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26년+안전성검사비(잔류농약+및+식품위생)+지원사업+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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