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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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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청년 예술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및 기초예술의 원천 창작

활성화

  • K-컬처의 원천인 순수예술분야 청년 창작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K-Art 유망 인재의 창작활동 활성화
  • 원천 창작자의 예술활동 투입시간 확대를 통해 향후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작 신작 IP

다수 확보

지원분야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기타(다원예술, 융복합예술)
지원대상
♥ 39세 이하(1986.1.1. 이후 출생) 순수예술 원천창작 예술가 개인 ♥ 원천 창작자: 작가, 극작가, 연출가, 안무가, 작곡가, 지휘자, 평론가 및 시각예술 큐레이터, 공연예술 프로듀서 등 ♥ 창작 전환형 실연자: 배우·무용수·연주자 등 기존 실연자라도 구체적인 원천창작 경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창작계획을 제출하고 결과물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제외: 실연만 수행하는 활동, 행정·경영·기술지원 인력, 지원 분야 미해당 직군 ※ 교차 융합형 창작 가능: 장르 구분 없이 자율적 협업 허용 (예: 문학 창작자의 극단과 협업, 연극 프로듀서의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 진행 등)
지원내용

♥ 연간 창작활동 사례비 900만원

  • 상·하반기 분할 지급(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500만원)
  • 선정 예술가 제출 중간결과보고서 기반 관리, 예술인고용보험 비대상

※ 지원금 지급 시 사업소득세 3.3% 혹은 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

  • 유의사항: 본 사업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개년(2026~2027년) 지원대상자 선정

  • 연도 중 지원대상자 필수 의무사항 미이행(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지출 확인 등), 윤리적 자격요건

위반(지원대상자의 성폭력·성희롱 확정 판결 발생 등) 시 2차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규모

총 18,000백만원 (일반회계/민간경상보조)

  • 국비 60~70%, 지방비 30~40% 매칭 (권역별 지정보조율 적용)
  • 2개년(2026~2027년) 지원대상자 선정
  • 3배수 이내 지원적격자에 대하여 지역별, 장르별 배분을 고려하여 3,000명 선정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를 위해 비교집단 약 3,000명을 별도 선정

신청자격

♥ 「사업개요」의 지원대상 및 지원직군에 해당하는 39세 이하 청년 예술창작자(1986. 1. 1. 이후 출생)

♥창작 활동 경력 또는 '예술활동증명, 보유 중 1가지로 실질적 창작활동 여부 입증

  • 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 접수가 시작된 날짜(2026년 3월 4일*) 기준 유효자
  • 신청서 접수기간 : 수도권 2026.3.3. ~ 2026.3.30. / 비수도권 2026.3.4.~2026.3.31

♥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예술가 신청 가능(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필수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및 국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신고증) 제출 필수

① 지원신청서
* 창작활동 관련 내용 기재, 창작활동 경력 혹은 예술활동증명 첨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
증빙자료첨부, 정보제공 동의서 등
② 2025년 활동실적(PDF파일로 첨부)
* 활동실적 입력 주소 : https://kart.spsurvey.co.kr (해당링크에서 작성 및 출력)
③ 청년 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응답완료증(PDF 파일로 첨부
* 설문조사 주소 : http://b22.hrcglobal.com/?PN=pk546 (해당링크에서 작성 및 출력)
④ 주민등록등본(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2026. 3. 4. 이후 발급 기준)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및 국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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