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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업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진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13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2. 25.(수)(공고일)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 업 비: 20,000천원

❍ 사업내용

  • 창업 중소기업의 기업자금 융자담보를 위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진주시 소재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사항: 기업자금1) 융자 담보2)를 위한 신용보증기관3)의 보증수수료4)

※ 지원제외 : 다음 각 호 해당 기업

(1)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세금을 체납(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포함) 중 인 기업

(3) 휴 ․ 폐업중 및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4)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기 지원을 받은 업체

(5) 자금횡령 등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1. 기업자금: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등
  • 기업자금 외 기타목적 융자 담보건 미 해당

(특히, 기존 대출금 대환을 위한 융자 담보건 미 지원)

  1. 융자 담보: 국내 제1·제2 금융권에서 실시한 융자의 담보
  1.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기업자금 융자 국내 보증기관

  1. 보증수수료: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취급을 위한 보증수수료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진주시 소재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기업자금1) 융자 담보2)를 위한 신용보증기관3)의 보증수수료4)

  1. 기업자금: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등
  • 기업자금 외 기타목적 융자 담보건 미 해당

(특히, 기존 대출금 대환을 위한 융자 담보건 미 지원)

  1. 융자 담보: 국내 제1·제2 금융권에서 실시한 융자의 담보
  1.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기업자금 융자 국내 보증기관

  1. 보증수수료: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취급을 위한 보증수수료
지원규모
2026년 납부한 보증수수료의 50%(업체당 최대 2백만원)
항목부수비고
지원신청서1부<서식1>
사업계획서1부<서식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기업대출 확인 서류1부금융기관 발행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원본 1부
기업명의 통장사본 1부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1부<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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