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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재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visibility20
사업개요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동일사업으로 3년이내 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대상 우선제외
지원분야
임산물 재배·생산 기계·장비 지원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지원내용
임산물 재배·생산 기계·장비 지원
(1인 1대 보조금 10,809천원 범위내)
※ (기계·장비 예) 굴착기, 4륜 구동 오토바이,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이, 동력수확기, 파쇄기, 수액살균기, 레일형 운반기, 고소작업대, 동력분무기, 이식기, 파종기, 자동전지가위, 비료살포기, ICT 등 원격·자동시설을 노지, 시설에 접목하기 위한 시설 등
※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감액) 될 수 있음.
지원규모
21,618천원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나)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1부. 다) 사업계획서 1부(지원사업 요약서 첨부) ※ 세부추진계획 별도(구체적인 계획) 라) 임업인 증빙자료 사본 1부. 마) 단체(법인) 소개서 1부. ※ 단체(법인)의 경우: 바) ~ 사) 제출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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