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방지시설측정기기IoT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account_balance진주시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2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3월 ~ 2026년 12월 □ 사업규모: 80,000천원 (국비 40%, 도비 8%, 시비 12%, 자부담 40%) ※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예산이 한정적이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정(예산 잔액 발생 시 접수순으로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지원내용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지원(부가세 제외)

예시) 여과집진시설 : 전류계(배출1 , 방지 1), 차압계 1, 온도계 1, 게이트웨이 1, VPN 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 (단위 : 만원)
계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 3018126
방지시설 3018126
차압계(압력계)4024168
온도계50302010
PH계100604020
IOT게이트웨이160966432
VPN402416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유의사항
  • 지원사업을 신청한 해당 배출구에 연결된, 지원을 받지 못한 시설의 측정기기는 지원 사업과 동시에 자체 투자금으로 설치하여야함

※ 지원사업과 동시에 자체투자금으로 즉시 설치, 지원사업 완료 후 따로 설치 불가

※ 신청서의 총 공사금액은 보조금 신청시설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작성

  • 공고 내용은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기준이나, 업무처리지침 개정 시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참조) 1부.
②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품질보증 시험성적서 1부.
③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양식 참조) 1부.
④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⑤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IoT 설치업체) 각 1부.
⑦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1부.
⑧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1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참조) 1부.
⑩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업, IoT 설치업체) 각 1부.
⑪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업체) 각 1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1달 이내)
⑫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1부.
⑬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 참조) 1부.
⑭ 이행확인서(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1부.
⑮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 참조) 1부.
⑯ 위임장(양식 참조)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