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워라밸일생활균형포인트제
2026년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13
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란?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소기업의 다양한 노력을 인정하고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자격요건은 사업참여 종료 시(증서 만료기한)까지 유지되어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포인트 부여 ② 포인트에 따른 등급 부여 및 등급별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목록 > ※ : ’26년 신규 지원
| 연번 | 지원내용 | 소관부서(기관) |
|---|---|---|
| 1 | ‧ 서울시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 3개월) ※ 최대 5인 | 저출생담당관 |
| 2 | ‧ 서울시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 출산휴가 근로자의 휴가 기간에 상응하는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 3개월) ※ 최대 5인 | 저출생담당관 |
| 3 | ‧ 서울시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 -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 최대 90만원 지원(※다태아(45일)의 경우 연장된 기간만큼 지급) | 저출생담당관 |
| 4 | ‧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 2.5% 이자차액 보전, 업체당 5억 원 이내 | 소상공인정책과 |
| (서울신용보증재단) 5 | ‧ 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 한도 우대 자격 부여 - 신용보증 한도 산출금액의 130%까지 확대 지원 | 소상공인정책과 |
| (서울신용보증재단) 6 | ‧ 서울시 계약 시, 선금 100% 지급 자격 부여 | 재무과 |
| 7 | ‧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부여(최대 2점) - 진입형(0.5점) / 성장형(1점) / 선도형(2점) | 재무과 |
| 8 | ‧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최대 3점) - 진입형(1점) / 성장형(2점) / 선도형(3점) | 재정담당관 |
| 9 | ‧ KB협력민간아이돌봄서비스 ※ KB협력 기금한도내 운영 -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 기업 임직원에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1자녀 360만원, 2자녀 540만원까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 (KB기부금) 10 | ‧ 하이서울인증기업 선정 가점 | 경제정책과 |
| (서울경제진흥원) 11 | ‧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정책과 |
| 12 | ‧ 중소기업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 사업 가점 | 경제정책과 |
| 13 | ‧ 우수기업 홍보지원 | 저출생담당관 |
| 14 | ‧ 서울시장 표창 자격 부여 | 저출생담당관 |
| 15 | ‧ 서울시세 세무조사 유예 자격 부여 | 세무과 |
지원규모
ㅇ 지원절차
신청
신청자격 확인
포인트·등급 산정 및 증서발급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센티브
관련부서(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실적 확인 및 포인트 산정(온·오프라인 진행)
ㅇ 등급 부여 :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3개 등급 산정
진입형
성장형
선도형
100~499P
500~999P
1,000P~
ㅇ 증서 발급 : 접수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 신청서 보완, 컨설팅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유효기간 : 증서 발급일로부터 2년
신청자격
신청 제한 : 신청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을 경우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구분 | 제출 목록 | 비고 |
|---|---|---|
| 기본서류 | 신청서(붙임1)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 ||
| 사전점검표(붙임2) | ||
| 신청 자격 확인 서류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에 한함 | |
| 중소기업확인서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
| 상시근로자 수 증빙 서류 | 10p 참고 | |
| 등기부등본 | ||
| 4대보험가입자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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