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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13
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란?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소기업의 다양한 노력을 인정하고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자격요건은 사업참여 종료 시(증서 만료기한)까지 유지되어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포인트 부여 ② 포인트에 따른 등급 부여 및 등급별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목록 > ※ : ’26년 신규 지원

연번지원내용소관부서(기관)
1‧ 서울시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 3개월) ※ 최대 5인
저출생담당관
2‧ 서울시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 출산휴가 근로자의 휴가 기간에 상응하는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 3개월) ※ 최대 5인
저출생담당관
3‧ 서울시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
-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 최대 90만원 지원(※다태아(45일)의 경우 연장된 기간만큼 지급)
저출생담당관
4‧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 2.5% 이자차액 보전, 업체당 5억 원 이내
소상공인정책과
(서울신용보증재단)
5
‧ 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 한도 우대 자격 부여
- 신용보증 한도 산출금액의 130%까지 확대 지원
소상공인정책과
(서울신용보증재단)
6
‧ 서울시 계약 시, 선금 100% 지급 자격 부여재무과
7‧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부여(최대 2점)
- 진입형(0.5점) / 성장형(1점) / 선도형(2점)
재무과
8‧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최대 3점)
- 진입형(1점) / 성장형(2점) / 선도형(3점)
재정담당관
9‧ KB협력민간아이돌봄서비스 ※ KB협력 기금한도내 운영
-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 기업 임직원에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1자녀 360만원, 2자녀 540만원까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KB기부금)
10
‧ 하이서울인증기업 선정 가점경제정책과
(서울경제진흥원)
11
‧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자격 부여일자리정책과
12‧ 중소기업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 사업 가점경제정책과
13‧ 우수기업 홍보지원저출생담당관
14‧ 서울시장 표창 자격 부여저출생담당관
15‧ 서울시세 세무조사 유예 자격 부여세무과
지원규모
ㅇ 지원절차 신청  신청자격 확인  포인트·등급 산정 및 증서발급 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센티브 관련부서(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실적 확인 및 포인트 산정(온·오프라인 진행) ㅇ 등급 부여 :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3개 등급 산정 진입형 성장형 선도형 100~499P 500~999P 1,000P~ ㅇ 증서 발급 : 접수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 신청서 보완, 컨설팅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유효기간 : 증서 발급일로부터 2년
신청자격

신청 제한 : 신청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을 경우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구분제출 목록비고
기본서류신청서(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사전점검표(붙임2)
신청 자격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에 한함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상시근로자 수 증빙 서류10p 참고
등기부등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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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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