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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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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베이비부머 라이트잡」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분야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사업자에 지원
지원대상
- 근로자 : 50세 이상 ~ 65세 미만* 도민 800명 내외
- 1962년~1976년 출생자
- 사업자 : 경기도 소재 기업, 비영리 법인, 개인 사업자 등
지원내용
- 지원금 신청 : 매월 20일~매월 마지막일까지 직전월 근로분 지원금 신청
※ 신청기한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 신청기한 경과시 미지급함.
- 지원금 지급시기 : 지원금 신청월의 다음달까지 지급
-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 필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단, 관계법령 등에 의해 허용되는 가입 예외사항은 인정
<가입 예외 예시 >
-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실 연령 만60세(‘26년 기준 1966년생)
- 공적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예정자)
- 건강보험의 경우 기초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 (임금수준)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 지급 필수(주휴수당 포함)
단, (붙임1)에 해당하는 직무*는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시급 12,552원)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2025-45호, 고용
노동부 고시) 중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 참조
- (임금지급) 사업자가 라이트잡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 지급(붙임2)
- 임금 지급에 따른 임금대장 및 지급확인서 지원금 신청 시 제출
- 근로자 교육
- 목적 : 근로자 역량 강화 및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자율시행
- 내용 :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소양교육, 법정의무교육 등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 <참고> 교육 운영이 힘든 사업장을 위한 무료 교육과정 안내
꿈날개(www.dream.go.kr) 회원가입 후 메인화면 상단에 직업교육 > 온라인과정 수강
- 근로환경 개선
- 목적 :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 시행
- 내용 : 해당 사업장내 근로환경 안전 및 근로자 휴게 시설 등에
대한 환경 개선 적극 실천
- 인사노무 관리
- 목적 : 노동법상 근로자 보호 및 장기재직을 위한 근로자 운영 체계 지원
- 내용 : 근로자 임금, 복지, 후생 등 노동법으로 보호 되는 인사
노무 관련 관리 수행
지원규모
○ 근로자 : 50세 이상 ~ 65세 미만* 도민 800명 내외
○(지원한도) 사업자 별로 월별 최대 30명까지만 지원 가능
신청자격
가. [사업자] 참여 자격 : ①~② 조건을 모두 충족
- 소재지가 경기도인 사업자
※ 본점이 경기도 외 지역이라도 분점, 지점, 대리점 등이 경기도 소재이면 인정
- 아래 참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참여자격 제외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기업
②「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중앙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관련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경우
- 근로자 인건비를 국가 바우처로 지급하는 경우(재가 서비스 등)
- 참여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파견직인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자
나. 근로자 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0세이상 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과
경기도에 체류지를 등록 또는 신고한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외국인
*1962년~1976년 출생자
- 2025년 라이트잡 사업으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근로자
및 2025.12.2. 이후 채용된 근로자
- 동일 사업자 내 라이트잡 지원이력이 있는 근로자 재참여 불가
- 파견업에 종사하는 파견직 근로자 제외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 제외
○(필수)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근로개시 이후 발급분에 한함 순번 서류명 목적 비고 1 채용지원금 지급 신청서 사업자/근로자 정보, 지원금 현황파악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다운로드 2 급여이체내역서 임금 이체 확인용 금융거래 양식 3 임금지급 대장 임금 산출 확인용 사업장 자체 양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기도 사업장 확인용 고유번호증 가능 5 기업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확인용 금융사 양식 6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계약 관계 확인용 사업장 자체 양식 ※ 근로시간(휴게시간 구분), 월 임금액(주휴수당 포함), 사업장(사업주) 및 근로자 날인, 근로자 직무,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체결일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인정 7 근로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근로자 정보 이용 동의 확인용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다운로드 8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근로자 경기도민 확인용 정부24 및 행정복지센터 발급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자 4대보험 가입 확인용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4대보험 취득일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과 동일하여야 함 10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내역 근로자 직무명(코드) 확인용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발급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자 납세의무 확인용 국세 지방세 홈텍스 정부24, 주민센터 위텍스 정부24,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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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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