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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계ㆍ부품ㆍ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참여 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 · (사)부산경영자총협회·visibility14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부산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 사업기간 : 공고일 ∼ 2026. 12. 31.

❍ 대 상

  •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 소재 기계·부품·철강산업 기업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지역 내 고용안정이 필요한 기계·부품·철강 제조기업(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우선 선정)
  • (업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확인함
  •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 (규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총괄카드를 기준으로 확인함
  • 근로자 : 이·전직한 제조업 분야 숙련기술자

※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근로자

  • 기계·부품·철강산업 분야에서 동일 또는 유사직무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지원규모 : 일자리 창출 40명 (기업당 최대 3명)

❍ 지원내용 : 기계·부품·철강 제조기업 고용안정 컨설팅 지원, 숙련기술자 이·전직 채용 장려금 지원(1인당 750만원), 숙련기술자 근속 인센티브 지원(1인당 100만원) 등

❍ 지원조건 : 신규 고용 창출 ※ 채용약정형

  •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숙련기술자)
지원대상

❍ 대 상

  •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 소재 기계·부품·철강산업 기업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지역 내 고용안정이 필요한 기계·부품·철강 제조기업(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우선 선정)
  • (업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확인함
  •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 (규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총괄카드를 기준으로 확인함
  • 근로자 : 이·전직한 제조업 분야 숙련기술자

※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근로자

  • 기계·부품·철강산업 분야에서 동일 또는 유사직무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지원내용

❍ 기계·부품·철강업 분야 기업 대상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고용 현황 진단 후, 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부산 제조업 고용안정 컨설팅’ 지원 및 구조조정 최소화를 위한 ‘고용안정 자율 협약’ 체결

❍ 부산 제조업 분야 기업 대상 숙련기술자 신규 채용 시 1인당 최대 750만원 지원 및 숙련기술자 근속 인센티브 1인당 100만원 지원

지원부문

지원대상

지원내용

고용안정 컨설팅

기업

  • 인사·노무·직무재배치·유급휴가훈련 등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연계를 통한 고용안정 지원, 구조조정 방지를 위한 ‘고용안정 자율협약’ 체결

숙련기술자 이·전직 채용 장려금

기업

  • 숙련기술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계·부품·철강산업 기업에 1인당 750만원 장려금 지원 (3개월 1차, 6개월 2차 지급)

1개사당 최대 3명 지원

숙련기술자

근속 인센티브

근로자

  • 신규 숙련기술자가 3개월 근속 시 근로자에게 1인당 100만원 인센티브 지급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일자리 창출 40명 (기업당 최대 3명)
신청자격
  1. 사업장 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에 소재한 고용안정이 필요한 기계·부품·철강산업 제조기업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우선 선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중분류 기준에 따른 제조업

제11차 표준산업 중분류상 기계·부품·철강 업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품 제품 제조업(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

❍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26.7.1.까지 기간 중에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1. 근로자 기준 (채용 약정)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공고일(’26. 3. 17.) 이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된 자

※ 2026. 1. 1. 이후 취업한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 공고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취업일 기준으로 대상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제조업 분야 숙련기술자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근로자

  • 기계·부품·철강산업 분야에서 동일 또는 유사직무로 5년 이상 근무한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등 증빙 제출 필요
❍ 신청 서류(첨부)

연번

서류

1

참여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

2

참여기업 과업계획서 및 참여기업 확약서 (서식 2)

3

고용안정 자율협약서 (서식3)

4

숙련기술자 채용자 명단 제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4)

5

숙련기술자 요건 확인서 (서식 5)

6

채용계획 변경 제출서(서식 6)

7

대상자 중도퇴사 확인서 (서식 7)

8

채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서식 8)

9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및 근속 확인서 (서식 9)

10

참여자 확약서 (서식 10),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서식 다운로드: 부산경영자총협회(www.bsef.or.kr) – 지원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