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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외지사화 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시흥시 · OKTA·visibility15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해외지사화 활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시흥시 소재 본사(지사) 또는 공장등록 기업
❍ 지원자격
- `26년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해외지사화 사업 「진입단계」 협약 체결 기업
- `25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지사화 사업 「발전단계」 협약 체결 완료 후, `26년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26년 신규 협약 체결 기업
❍ 지원제외 : 다음 각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하며,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해당 사실 확인시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단, 사업공고 마감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여 납입증명서 제출시 지원 가능
- 제출 서류 등 관련 문서의 허위 작성 및 위‧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타 기관 등으로부터 해외지사화 사업 동일 지역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25년 시흥산업진흥원으로부터 동일 지역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
※ 타 지역으로 신청시 지원 가능
- 공고일 기준 시흥산업진흥원 추진사업 제재(참여제한) 대상 기업
- 기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규모 : 14개사 내외(진입단계 4개사, 발전단계 10개사)
❍ 지원내용 : OKTA 및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기업부담금의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진입단계(OKTA) : 500천원 정액 지원
- 발전단계(KOTRA) : 기업부담금의 80%(VAT 제외), 최대 2,000천원 한도
※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기업당 1개 지역(무역관) 한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시흥시 소재 본사(지사) 또는 공장등록 기업
지원내용
OKTA 및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기업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규모
14개사 내외(진입단계 4개사, 발전단계 10개사)
신청자격
- `26년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해외지사화 사업 「진입단계」 협약 체결 기업
- `25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지사화 사업 「발전단계」 협약 체결 완료 후, `26년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26년 신규 협약 체결 기업
|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비고 |
|---|---|---|---|
| 필수 | ① 지원 신청서 | - 지원 신청 서류 | [서식 1] |
| ② 서약서 | - 사업 참여에 따른 의무사항 서약 | [서식 2] | |
| ③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 | [서식 3] | |
|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 ※ 공고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 ※공고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⑥ 통장사본 | -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
| ⑦ 지사화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서 | - 지원기업 참여 OKTA 혹은 KOTRA 지사화 사업 지역(무역관), 단계 등 확인 | ||
| ⑧ 전자세금계산서 및 송금확인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 - 기업부담금 납입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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