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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지원분야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중견기업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또는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한 중견기업확인서 제출을 통해 적격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IP보증용 가치평가: 5백만원 평가비용의 60%(3백만원)를 국고 지원하며, 국고 미지원분은 신청기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담 평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없음
지원규모
기업당 10억원 한도 보증 지원
신청자격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권리의 연차등록료 사전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등록원부 등) 제출
구분제출 서류비고
1. 등록특허평가대상특허의 특허등록원부 1부사업 지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출원특허공개특허공보 1부
2.사업자등록증(명) 1부
3.중소기업확인서 1부초기중견기업의 경우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제출
4.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1-1호)
5.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1부(권리자 다수인 경우) (별지서식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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