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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visibility15
사업개요
ㅇ 도내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ㅇ 도내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의 제품·기술 개발 촉진 및 연구역량 강화 ㅇ 도내 기업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공유경제 실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
지원내용
ㅇ 도내 기업이 주관기관의 공동활용 연구장비(장비기반 기술서비스 포함) 사용 시 사용료 지원
지원규모
ㅇ 총 사업비 : 100백만원 ○ 지원기업 : 20개사 이상
신청자격
  1.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면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 기업
  1. 제품·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
  2.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홈페이지(gginfra.gbsa.or.kr)에 등록된 45개 주관기관의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별첨 1 참고)

서류명
① 사용료지원 신청서, 동의서, 성과조사
② 법위반 사실 확인서
(※1차 지원 필수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장비사용료) 이체내역서
⑤ 기업(법인) 통장 사본
⑥ 세금계산서
⑦ 결과 증빙자료
(결과물, 장비활용내역서/거래명세서)
⑧ 벤처·중소기업 증빙 서류
⑨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⑩(해당시) 관세 피해 증빙 자료 제출서
제출서류(발급처)
신청서, [서식1호]~[서식4호]
[서식5호]~[서식6호]
주관기관
주관기관
중소기업지원청
① 국세 : 국세청홈텍스
② 지방세 : 민원24
[서식9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서비스
비고
직인날인 된
PDF 파일
직인날인 된
PDF 파일
경기도 소재지 입증
(본사,공장,연구소
中 1곳 이상)
납부내역 확인
신청(법인)
명의 계좌
사용금액 확인
시험분석보고서, 성적(인증)서,
시제품제작결과 등 사용내역
확인 입증
중소기업 등 입증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
직접적 피해사실
확인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