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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visibility15
사업개요
ㅇ 도내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ㅇ 도내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의 제품·기술 개발 촉진 및 연구역량 강화
ㅇ 도내 기업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공유경제 실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
지원내용
ㅇ 도내 기업이 주관기관의 공동활용 연구장비(장비기반 기술서비스 포함)
사용 시 사용료 지원
지원규모
ㅇ 총 사업비 : 100백만원
○ 지원기업 : 20개사 이상
신청자격
-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면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 기업
- 제품·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홈페이지(gginfra.gbsa.or.kr)에 등록된 45개 주관기관의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별첨 1 참고)
서류명 ① 사용료지원 신청서, 동의서, 성과조사 ② 법위반 사실 확인서 (※1차 지원 필수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장비사용료) 이체내역서 ⑤ 기업(법인) 통장 사본 ⑥ 세금계산서 ⑦ 결과 증빙자료 (결과물, 장비활용내역서/거래명세서) ⑧ 벤처·중소기업 증빙 서류 ⑨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⑩(해당시) 관세 피해 증빙 자료 제출서 제출서류(발급처) 신청서, [서식1호]~[서식4호] [서식5호]~[서식6호] 주관기관 주관기관 중소기업지원청 ① 국세 : 국세청홈텍스 ② 지방세 : 민원24 [서식9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서비스 비고 직인날인 된 PDF 파일 직인날인 된 PDF 파일 경기도 소재지 입증 (본사,공장,연구소 中 1곳 이상) 납부내역 확인 신청(법인) 명의 계좌 사용금액 확인 시험분석보고서, 성적(인증)서, 시제품제작결과 등 사용내역 확인 입증 중소기업 등 입증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 직접적 피해사실 확인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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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4_(공고문) 2026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기업 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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