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중소유통업시설투자운전자금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대전광역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visibility14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지원대상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31억원(자금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가. 지원자금: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나. 지원대상: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3. 지원대상 사업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가. 운영자금: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나. 시설개선자금
(1) 점포시설개선: 기존 점포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2) 전문상가 시설개선: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
(3) 전문상가 건립: 동일업종의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공동창고 건립: 조직화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에 한함(붙임3 참조)
지원규모
31억원(자금소진 시까지)
신청자격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개월 이상 업체
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정보활의동의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최근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라.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2) 중소유통업(도․소매업) 시설개선자금 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정보활의동의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최근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라. 건물임대계약서(건축물이 사업자 소유가 아닌 경우) 마.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바.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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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중소유통업+시설투자+및+운전자금+융자지원계획+공고+(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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