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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창원시 · 한국무역협회·visibility11
사업개요
창원시에서는 관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지원대상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지원내용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비

  •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6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지원규모
업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자부담 20% 제외) ※ 對 중동*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중동 지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인정)
①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및 서약서(서식 2, 날인 필수)
②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서식 3, 날인 필수)
③ 수출 증빙(신청 건에 해당하는 수출신고필증)
* 2026년 1월 1일 이후 수출 신고수리 완료 건
④ 물류 거래내역(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⑤ 비용 증빙(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⑥ 지출 증빙(지출 건에 대한 이체확인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⑦ 통장 사본(법인 명의)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해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⑧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3개월 이내 발급본)
⑨ 2025년도 수출실적증명서 (지원대상 :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불 이하)
* 2025년 1월 ~ 12월 전체 기간 수출실적 표기 필수
⑩ 지방세 완납 증명서 (www.wetax.go.kr 발급 가능,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