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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증기금·전국·visibility10
-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 및 종합 컨설팅 지원
- 기술보증기금에서 주관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
- 기초컨설팅: 매도희망기업(대표자 만 55세 이상,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 또는 매수희망기업(중소기업 인수 희망 개인/법인)
- 종합컨설팅: M&A 교섭 대상이 있는 매도희망기업(기초컨설팅 요건 충족) 또는 매수희망기업(교섭 대상이 매도희망기업 기준 충족)
- 공통 제외 대상: 지원제한 업종, 휴·폐업, 조세 체납, 권리침해, 외부감사 의견 부적정, 허위서류 제출, 타 사업 선정 기업 등
- 기초컨설팅: 기업당 최대 70만원 지원 (자부담 30%)
- 매도희망기업: 기업소개자료 작성, 딜구조 설계 등
- 매수희망기업: 인수대상 탐색, 자금조달 방안 자문 등
- 종합컨설팅: 기업당 최대 700만원 지원 (자부담 30%)
- 매도희망기업: 기업실사, 기업가치평가, 계약서 검토, 가격협상 등
- 매수희망기업: 기업실사, 기업가치평가, 인수조건 협상 등
- 총 지원 규모: 기초 100개사, 종합 40개사
- 신청 기간: 2026. 4.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스마트 테크브릿지(tb.kibo.or.kr) 온라인 신청
- 평가 방법: 기업승계 선정위원회 서면평가
- 기초컨설팅 선정: M&A 여부 판단하여 “적합” 시 선정
- 종합컨설팅 선정: 1단계 적합 후 2단계 평가 (총점 60점 이상, 상위 득점순)
- 선정 통보: 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개별 통지
가. 신청서 및 동의서 등
- 2026년도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법인기업: 법인인감 날인 / ◦개인기업: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 정보이용동의서 (서식2)◦기업정보: 법인인감 날인 또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개인정보: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법인/개인 인감 날인 필요
- 확약서 (서식3)◦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
나. 첨부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인기업만 제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
-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
-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 4대보험 완납증명원◦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 ‘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분) 제출 ※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출 제외
-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주주명부 (법인기업만 제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25년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기업만 제출)
※ 공동대표의 경우 정보이용동의서(서식2)를 작성하여 사업신청 시 스캔본은 온라인 제출하고 원본은 제출처*로 우편송부 하실 것
- 제출처: (073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50, 63스퀘어 41층 M&A지원센터
가. 신청서 및 동의서 등
- 2026년도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4)◦법인기업: 법인인감 날인 / ◦개인기업: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 정보이용동의서 (서식5)◦기업정보: 법인인감 날인 또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개인정보: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법인/개인 인감 날인 필요
- 확약서 (서식6)◦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
나. 첨부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인기업만 제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
-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
-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 4대보험 완납증명원◦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 ‘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분) 제출 ※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출 제외
-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주주명부 (법인기업만 제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25년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기업만 제출)
- M&A교섭 상대 매칭 관련 증빙서류(MOU, NDA, LOI 사본 등)◦ 매도희망기업과 매수희망기업의 날인 필수
※ 공동대표의 경우 정보이용동의서(서식5)를 작성하여 사업신청 시 스캔본은 온라인 제출하고 원본은 제출처*로 우편송부 하실 것
- 제출처: (073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50, 63스퀘어 41층 M&A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