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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국민체육진흥공단·전국·visibility14
사업개요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의 직업전환을 지원하고, 창업 교육· 보육·점검 등 단계별 맞춤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체육인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2026년 체육인 직 업안정 사업(창업지원)』에 참여할 유망 체육인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ㅇ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중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지원내용

ㅇ 과정별 주요 내용

항목교육과정(씨앗)보육과정(새싹)점검과정(열매)
지원대상창업희망자예비창업자기창업자
지원내용창업교육·아이템발굴
·사업계획서 등
평균 5,000만원 지원금 +
보육프로그램(컨설팅)
평균 500만원 지원금 +
맞춤컨설팅
신청기간
~9.30 (수시)~4.26~5.10.
우수기업
혜택
차년도 보육과정 연계 기회차년도 열매과정 연계 기회-

※ 각 과정별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세부 내용은 과정별 개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규모
교육과정(씨앗): 50명 이내 보육과정(새싹): 40개 팀 또는 개인 점검과정(열매): 30개사 이내
신청자격
  • 선수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 중 아래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도자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중 아래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심판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아래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올림픽 패럴림픽 데플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국제경기연맹 주관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다만, 학생선수는 체육인에서 제외하되, 국가대표로 확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체육인으로 인정)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