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시설개선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공고
account_balance세종특별자치시장 · 세종특별자치시·visibility17
사업개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 도모
지원대상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보수 하려는 업소
지원내용
-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구입·설비 등
- 식품접객업소의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준비업소에서 위생 관리 시설을 개선 확충하려는 경우(단, 2년 이내 HACCP 신청 조건)
지원규모
○ 융자규모: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 융자한도: 업종별, 사업규모별 2,000만원 이내(예산범위)
신청자격
《융자신청 제외대상》
■ 기존에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시설개선 자금은 예외)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붙임1,2) 각 1부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확약 이행서(붙임3,4)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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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공고(세종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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