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 한-체코, 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 에너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에너지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
지원분야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원내용
■지원규모 : 총 24억원 내외(과제당 12억원 내외) (1차년도 7.5억원(과제당 3.75억원 내외) *국내 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지원금에 해당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기 술 료 : 징수 ■연구개발기간 : 36개월 이내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양국 공통) ■체코 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참여 필수 ■지원규모 : 15억원 내외(1차년도 2.5억원 내외) *국내 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지원금에 해당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기 술 료 : 징수 연구개발기간 : 36개월 이내 기술분야 지원과제수 원자력, ESS CCUS, 전력망 총 2개 (원자력 1, ESS 1) 1개
지원규모
  • (한-체코 국제공동연구)
  • 지원규모 : 총 24억원 내외(과제당 12억원 내외)
  • 연구개발기간 : 36개월 이내
  • (한-중국 국제공동연구)
  • 지원규모 : 15억원 내외(1차년도 2.5억원 내외)
  • 연구개발기간 : 36개월 이내
신청자격
  • 공고에 명기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번호

서류명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3

연구개발계획서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국내기관용)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포함) 제츨

5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받아 대표로 작성

6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비영리는 면제)

7

연구개발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8

연구개발과제 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9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11

수요기업 확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

12

감점사항 확인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해당시 작성(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13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온라인 전용시스템(원클릭서비스)

으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받아 대표로 작성

  • 온라인 전용시스템(원클릭서비스)으로 제출
  • 제출처: m.one-click.co.kr/#/ketep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5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자료 제출)

  • 접수마감시간까지 온라인 전용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온라인 전용시스템 활용이 불가한 경우,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를 PDF로 스캔한 파일 등을 사전검토 기간에 보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