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에너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에너지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
지원분야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원내용
■지원규모 : 총 24억원 내외(과제당 12억원 내외)
(1차년도 7.5억원(과제당 3.75억원 내외)
*국내 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지원금에 해당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기 술 료 : 징수
■연구개발기간 : 36개월 이내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양국 공통)
■체코 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참여 필수
■지원규모 : 15억원 내외(1차년도 2.5억원 내외)
*국내 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지원금에 해당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기 술 료 : 징수
연구개발기간 : 36개월 이내
기술분야 지원과제수
원자력,
ESS
CCUS,
전력망
총 2개
(원자력 1,
ESS 1)
1개
지원규모
- (한-체코 국제공동연구)
- 지원규모 : 총 24억원 내외(과제당 12억원 내외)
- 연구개발기간 : 36개월 이내
- (한-중국 국제공동연구)
- 지원규모 : 15억원 내외(1차년도 2.5억원 내외)
- 연구개발기간 : 36개월 이내
신청자격
- 공고에 명기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번호
서류명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3
연구개발계획서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국내기관용)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포함) 제츨
5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받아 대표로 작성
6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비영리는 면제)
7
연구개발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8
연구개발과제 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9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11
수요기업 확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
12
감점사항 확인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해당시 작성(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13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온라인 전용시스템(원클릭서비스)
으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받아 대표로 작성
- 온라인 전용시스템(원클릭서비스)으로 제출
- 제출처: m.one-click.co.kr/#/ketep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5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자료 제출)
- 접수마감시간까지 온라인 전용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온라인 전용시스템 활용이 불가한 경우,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를 PDF로 스캔한 파일 등을 사전검토 기간에 보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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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421호_2026년 한-체코 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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