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IP투자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지식재산 평가 비용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투자기관은 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신기술사업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CVC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엔젤클럽 등을 포함
지원내용
○ 기본 지원율(80%)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 우대 지원율(최대 10%p) : 아래 항목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에 최대 10%p 가산한 지원율이 적용되며, 해당 적격 증빙 제출 필수(미제출 시 미적용)
| 항목 | 제출 서류 |
|---|---|
| 1. 등록특허 | 평가대상특허의 특허등록원부 1부 |
| 2. 사업자등록증 | 1부 |
| 3.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 4.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 1부 |
| 5.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 | 1부 |
| 6. 위임장 | 1부(권리자 다수인 경우) |
| 7. 우대지원율 사유별 적격 증빙서류 | 각1부(해당하는 경우) |
| 8.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attach_filedownload
2026년_IP투자연계_지식재산평가_지원사업_재공고_최종_hwp.pdf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