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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IP 출원(상표) 지원 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충남북부상공회의소·visibility12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 출원(상표)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상표출원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단체 등을 포함(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지원 결정) ※ RIPC 최초 신청기업 우선지원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건당 약 53만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 10%+현금 10%)

분담금 : 133,320원 이내(현물 및 현금) ※ 입찰결과에 따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 여부는 충남지식재산센터 담당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지원 금액과 지원 건수는 충남지식재산센터 담당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지원 금액은 충남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소상공인 IP 인식 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현금+현물)

(교육 이수 및 증빙은 충남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충남지식재산센터 담당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센터별 상표출원 전문업체 선정에 따라 2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음)

소상공인의 필요 및 예산에 따라 후속지원(레시피특허,디자인,해외상표 출원)이 가능함

본 지원 사업은 출원시 발생하는 지식재산처 납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등록(출원 후 약 15개월 내외 소요)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외됨

※ 충남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사업공고 확인 후, 첨부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신청서(금년도 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으로 표기 필수,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발급처 :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 위,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아래 서류 제출

  • 매출증빙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 26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함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