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참가신청서(서식 1), 신청 및 사업진행 동의서(서식 2),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서식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4)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 공장면적 500㎡ 미만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제조 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공장등록증을 대체하여 제출 가능
ㆍ원산지 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 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컨설팅 진행시 컨설턴트가 요구하는 서류(선정 이후 컨설턴트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