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인턴형)
-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다만,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전역예정장병 참여대상 포함(대상자 확인은 전역명령서 등으로 확인)
<table><thead><tr><td>구분</td><td>지급대상</td><td>명칭</td><td colspan="2">지급기준</td><td>지원금액</td></tr><tr><td>인원</td><td>기간</td><td></td></tr></thead><tbody><tr><td>기업</td><td>지원금</td><td>1인</td><td>1주</td><td>5만원</td></tr><tr><td>일경험 (보상금)</td><td>멘토</td><td>수당</td><td>1인</td><td>1주</td><td>3.75만원</td></tr><tr><td>청년</td><td>수당</td><td>1인</td><td>1주</td><td>37.5만원</td></tr><tr><td>체류지원비</td><td>1인</td><td>1주</td><td>5만원</td></tr></tbody></table>
- (기업) 참여청년 1인당 주 5만원 지원(4주 20만원)
- (멘토) 기업 멘토 1인당 주 3.75만원 지원(4주 15만원)
- (청년) 1인당 주 37.5만원 지원(4주 150만원)
※ 체류지원비 지급기준은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름
- (지급방식) 주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지급(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 중인 자
※ 다만,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 출 필요)
※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 운영기관은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확인방법)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국가·지자체)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기업탐방형 일경험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①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신청서(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②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협약서 ③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서약서 ④ 참여자격 확인서(기업용) ⑤ 인턴형 일경험 운영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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