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 원도심·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①음식점업(56), ②도소매업(45~47, 단, 무점포 소매업(479) 제외)
③교육서비스업(85), ④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⑤개인 서비스업(95~96)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상점가” 및 제2조제2의2호에 의한 “골목형 상점가”를 말함.
** 전통시장 소재 기업 해당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iz.or.kr)에서 운영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찾기(온누리플레이스)’를 통해 전통시장 가맹점포 등록 여부로 판단
◦ 인천광역시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①운수 및 창고업(49~52), ②건설장비 운영업(426), ③여행사업(752)
상담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비 고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 상기 외 필요서류는 상담 시 개별 안내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히 지참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