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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인천신용보증재단·visibility10
사업개요
  • 원도심·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①음식점업(56), ②도소매업(45~47, 단, 무점포 소매업(479) 제외)

③교육서비스업(85), ④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⑤개인 서비스업(95~96)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상점가” 및 제2조제2의2호에 의한 “골목형 상점가”를 말함.

** 전통시장 소재 기업 해당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iz.or.kr)에서 운영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찾기(온누리플레이스)’를 통해 전통시장 가맹점포 등록 여부로 판단

◦ 인천광역시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①운수 및 창고업(49~52), ②건설장비 운영업(426), ③여행사업(752)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지원규모
1. 융자규모 : 125억원
신청자격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연체, 체납 등)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무점포 소매업

상담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비 고

  1.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1.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 상기 외 필요서류는 상담 시 개별 안내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히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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