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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account_balance부산경제진흥원·visibility11
사업개요
원부자재 수입 후 수출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의 수입 물류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수입 물류비 부담 완화
지원대상
부산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2개사 이상의 기업이 그룹을 형성하여 동일 물류사, 컨테이너 및 선적을 기준으로 공동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운임(Ocean Freight)의 일부를 지원(1사당 200만원 한도)
- 본 사업은 품목의 동일 여부와 상관없이, 물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기업이 수입하는 자재 종류는 제각각 다르더라도, 저희 사업을 통해 물류사와 컨테이너를 공동으로 이용해서 혼자서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우기 부담스러운 기업들이 모여 비용을 나누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지원규모
24개사 내외(예산범위 내)
신청자격
1. 2개사 이상 기업이 공동수입 그룹 구성
2. 동일 컨테이너 번호, 동일 기간 및 동일 선박에 대한 수입
3. 동일 물류사 이용
신청서: [서식] '참가신청서' ① 기업별 사업자등록증(최근 6개월 내 발급분) ② 최근 3년간(2022~2024) 재무제표(신청서 제출 기업)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서 제출 기업)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필수서류: ④ 기업별 수출입면장(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⑤ 기업별 수입실적증명서(최근 6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 ⑥ 기업별 수출실적증명서 (2023~2025년 중 최소 1회 이상 수출실적 필수)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자료 ⑦ 기업홍보관 등록(부산수출플랫폼→글로벌비즈니스→기업홍보관→등록 요청) ⑧ 기업별 공장등록증 또는 OEM 계약서 1부 ⑨ 각종 인증, 지적재산권 증서, 표창 사본 ※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증서는 공고 마감일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 표창은 2023년 이후에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제 관련 표창만 인정 ⑩ 최근 3년간(2023~2025) FTA, 해외마케팅, 무역실무 관련 교육수료증 사본 (교육, 시간 확인) ※ 온라인 교육 제외,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료한 교육실적 ※ 그 밖에도 해당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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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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