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시에서는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서울 소재 소상공인1) 및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진입형·성장형·선도형)
상시근로자 중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최대 2자녀까지 지원)
※ 아래 요건 충족
● 영업지(또는 근무지)와 거주지 주소가 모두 서울 소재
② 신청인(부 또는 모)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거주
③ 자녀의 출생년도는 2013. 6. ~ 2026. 3. 기간에 태어난 자녀만 해당
지원내용
주간 돌봄서비스, 심야 돌봄서비스
| 서비스 | 돌봄 시간 | 아동연령 | 지원내용 |
|---|---|---|---|
| 주간 돌봄 | 06시~22시 | 3개월 이상 ~12세 이하 |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 돌봄 후 뒷정리, 실내
놀이* 아이 돌봄에 수반 되는 가사 돌봄 포함 |
| 심야 돌봄 | 22시~06시 | 24개월 이상 ~12세 이하 |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수면·야간 생활 관리 등 |
※ 서비스 제공 내역은 선정자 발표일(7.3. 이후)에 개별 안내 예정이며 업체별로 다를 수 있음
지원규모
자녀 최대 2명 지원(1자녀 360만원, 2자녀 540만원)
- 지원금은 기관의 비용 정산 시 반영되며, 이용자에게 현금 등으로 직접 제공되지 않음
- 업체 변경은 서비스 이용 중 최대 3회 가능
< 예시: 이용요금별 본인부담금 및 지원금>
| 아동인원 | 이용요금 | 서울시지원 | 본인부담금 |
|---|---|---|---|
| 1 | 15,000원 | 10,000원 | 5,000원 |
| 2 | 22,500원 | 15,000원 | 7,500원 |
※ 위의 표는 예시로 각 기관의 서비스별 이용요금은 선정 후 개별 안내 예정
※ 확정된 요금표 외 업체별 기타 서비스 비용 발생분은 100% 자부담 이용
신청자격
서울 소재 소상공인 및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진입형·성장형·
선도형) 상시근로자 중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최대 2자녀
까지 지원) ※ 아래 요건 충족
● 영업지(또는 근무지)와 거주지 주소가 모두 서울 소재
② 신청인(부 또는 모)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거주
③ 자녀의 출생년도는 2013년 6월 ~ 2026년 3월 사이에 태어난 자녀만 해당
● 공고일 기준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상시근로자이어야 함
※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은 진입형·성장형·선도형으로 구분되며, 워라밸
포인트제 가입 여부는 각 기업 인사팀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문의 필요
○(필수서류) 대상별 필수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신청 시 첨부 제출
| 구분 | 소상공인(사업주·종사자) |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근로자 |
|---|---|---|
| 필수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 재직증명서 |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각 사업장(인사팀 등) |
○(시스템 자동 연계)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위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자동 연계(별도 제출 불필요)
ㅇ (기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결혼·이민 증빙서류 등
기타 서류는 외국인 신청자 등의 경우 법적 자녀 및 혼인 관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만 제출(별도 요청 시 제출)
ㅇ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고, 특히 소상공인 확
인서의 유효기간(2027-03-31)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 필요
ㅇ 제출 서류가 미흡한 경우 재단에서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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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026년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참여자 3차 모집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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