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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 소상공인·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참여자 3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visibility10
사업개요
서울시에서는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서울 소재 소상공인1) 및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진입형·성장형·선도형) 상시근로자 중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최대 2자녀까지 지원) ※ 아래 요건 충족 ● 영업지(또는 근무지)와 거주지 주소가 모두 서울 소재 ② 신청인(부 또는 모)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거주 ③ 자녀의 출생년도는 2013. 6. ~ 2026. 3. 기간에 태어난 자녀만 해당
지원내용

주간 돌봄서비스, 심야 돌봄서비스

서비스돌봄 시간아동연령지원내용
주간 돌봄06시~22시3개월 이상 ~12세 이하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 돌봄 후 뒷정리, 실내

놀이* 아이 돌봄에 수반 되는 가사 돌봄 포함 |

| 심야 돌봄 | 22시~06시 | 24개월 이상 ~12세 이하 |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수면·야간 생활 관리 등 |

※ 서비스 제공 내역은 선정자 발표일(7.3. 이후)에 개별 안내 예정이며 업체별로 다를 수 있음

지원규모

자녀 최대 2명 지원(1자녀 360만원, 2자녀 540만원)

  • 지원금은 기관의 비용 정산 시 반영되며, 이용자에게 현금 등으로 직접 제공되지 않음
  • 업체 변경은 서비스 이용 중 최대 3회 가능

< 예시: 이용요금별 본인부담금 및 지원금>

아동인원이용요금서울시지원본인부담금
115,000원10,000원5,000원
222,500원15,000원7,500원

※ 위의 표는 예시로 각 기관의 서비스별 이용요금은 선정 후 개별 안내 예정

※ 확정된 요금표 외 업체별 기타 서비스 비용 발생분은 100% 자부담 이용

신청자격
서울 소재 소상공인 및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진입형·성장형· 선도형) 상시근로자 중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최대 2자녀 까지 지원) ※ 아래 요건 충족 ● 영업지(또는 근무지)와 거주지 주소가 모두 서울 소재 ② 신청인(부 또는 모)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거주 ③ 자녀의 출생년도는 2013년 6월 ~ 2026년 3월 사이에 태어난 자녀만 해당 ● 공고일 기준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상시근로자이어야 함 ※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은 진입형·성장형·선도형으로 구분되며, 워라밸 포인트제 가입 여부는 각 기업 인사팀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문의 필요

○(필수서류) 대상별 필수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신청 시 첨부 제출

구분소상공인(사업주·종사자)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근로자
필수서류소상공인확인서재직증명서
발급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각 사업장(인사팀 등)

○(시스템 자동 연계)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위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자동 연계(별도 제출 불필요)

ㅇ (기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결혼·이민 증빙서류 등

기타 서류는 외국인 신청자 등의 경우 법적 자녀 및 혼인 관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만 제출(별도 요청 시 제출)

ㅇ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고, 특히 소상공인 확

인서의 유효기간(2027-03-31)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 필요

ㅇ 제출 서류가 미흡한 경우 재단에서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