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2026년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시군(기업) 추가모집 2차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
매출 3억원 이상('24년 기준) 이면서 근로자 5명('25년말 기준) 이상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의미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ㅇ 「협동조합 기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지원내용
- 시제품 개발(외주 용역에 한함 / 기업 자체 개발은 지원 제외)
- 포장디자인 개선(디자인 용역비, 시제품 제작비 등 / 판매용 포장 제작 불가)
- 온라인 플랫폼 입점(홈쇼핑·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비 등 / 신규 입점에 한함)
- 전문 컨설팅(투자・특허 등 전문 컨설팅 / 단순 경영 컨설팅 제외)
- 기타 기업 매출 증대에 필요한 지원(경상적 경비 / 자본재 구입 불가)
※ 기업 자부담 30%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본재 구입 가능함(사전심의 필요)
- 경상남도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항목은 지원 불가
- 인건비, 기업 운영비 등으로는 지원 불가
지원규모
기업당 25백만원 이내,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신청자격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참여 제외
사업 공고일 기준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의 경우에는 참여 제외
❶ 사업계획서(별지 2호) ❷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3호)❸ 신청자격 등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24년 표준재무제표,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❹ 사업비 산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견적서, 비교견적서, 견적업체의 업종, 업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attach_filedownload
2026년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가모집 2차 공고문.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