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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북FTA활용지원사업 공고(추가)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visibility11
사업개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경북FTA활용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
지원분야
FTA 활용 지원
지원대상
경북 지역 내 중소기업 中 직·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 수행가능 지역 : 구미, 경산, 김천, 칠곡, 고령, 성주,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상기 외 지역의 경우,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컨설팅 사업을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마감 시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 150만원 지원
ㅇ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 100만원 지원
ㅇ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 100만원 지원
ㅇ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 200만원 지원
지원규모
총 15개사
| 지원 내용 | 지원기업 수 | 비 고 |
|---|---|---|
|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 1개사 | |
| 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 4개사 | |
|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 2개사 | |
|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 8개사 |
신청자격
기준 : 중소기업 확인서 + 4가지 중 1가지 조건 이상 충족시 지원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기준)
① 경북도내 소재한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②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장 용도가 경북도내 소재로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
③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가 경북소재로 표기
④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경북도내 소재 사업자등록증
┖수출초보 기준 : 창업 이후 5년이내 기업 또는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추가 제출 필요)
중소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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