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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공고문 (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 노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기업을 지정하여 지원, 또는 그러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원
지원대상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ㆍ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공모 신청 가능 ※ 노인 채용기업 설립(창업) 시 법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 때 법인은 사업 신청 당시 개인사업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봄
지원내용
  • 사업별 지원내용
구분지원내용보조금 지원 규모신규 고용 목표인원
고령자 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개소 당 최대 3억 원최소 5명 이상
노인친화 기업‧기관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개소 당 최대 2억 원

※ “노인”은 “60세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함

  • 세부 지원사항
  • (노인 채용기업)

‧ 다수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의 창업 자금

  • (노인친화기업‧기관)

‧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공통 지원사항)

‧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등

‧ 노인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비용(인건비, 사업비 등)

‧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 서비스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생산제품・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포상

‧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

  • 조달청 일반용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1.25점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내용
구분지원내용보조금 지원 규모신규 고용 목표인원
고령자 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개소 당 최대 3억 원최소 5명 이상
노인친화 기업‧기관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개소 당 최대 2억 원

※ “노인”은 “60세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함

  • 세부 지원사항
  • (노인 채용기업)

‧ 다수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의 창업 자금

  • (노인친화기업‧기관)

‧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공통 지원사항)

‧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등

‧ 노인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비용(인건비, 사업비 등)

‧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 서비스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생산제품・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포상

‧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

  • 조달청 일반용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1.25점
신청자격
  • 공통요건
  • (사업운영기간)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근로자수)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2025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인원(A01) 수 등
  • 노인친화기업‧기관
  • (노인고용)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노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한 노인이 5명 이상

※ 노인 고용인원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임원, 감사 제외

□ 제출서류 ※ 서식 모음(별첨) 참조

구분제출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공통
  • 공모 지원 신청서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신청서 또는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신청기업(기관) 서약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 기업(법인) 현황
  •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 신용정보 조회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등
  • 공모참여 자격요건 확인(상시근로자‧근로자 수, 노인 고용 인원 수) 관련 증빙서류 필요 시 추가 제출 가능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일체

※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 시 근거자료(최근 2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제출 필수

※ 노인 친화 근로환경 개선(조성)에 필요한 시설투자, 자산취득 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한 증빙(견적서, 가격 조사 자료 등) 제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접수일 기준)

※ PDF 및 엑셀 다운로드하여 모두 제출 (노인 고용 비율 산정 대상자 이외의 근로자 데이터는 마스킹처리 또는 삭제 후 제출)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
  • 가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노인 채용기업

추가제출

  • 신규 노인 채용기업 창업 투자 관련 증빙 자료

※ 현금 및 부동산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컨소시엄 시 추가 제출

  •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 시, 공증 필수)
  • 컨소시엄의 경우 노인 채용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 비율(해당 시)

업무담당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e하나로민원) 활용

  • 사업자등록증명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 신청인 제출 공통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에 대한 서류를 직접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