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별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 규모 | 신규 고용 목표인원 | |
|---|---|---|---|---|
| 고령자 친화기업 | 노인 채용기업 |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 개소 당 최대 3억 원 | 최소 5명 이상 |
| 노인친화 기업‧기관 |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개소 당 최대 2억 원 |
※ “노인”은 “60세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함
- 세부 지원사항
- (노인 채용기업)
‧ 다수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의 창업 자금
- (노인친화기업‧기관)
‧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공통 지원사항)
‧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등
‧ 노인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비용(인건비, 사업비 등)
‧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 서비스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생산제품・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포상
‧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
- 조달청 일반용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1.25점
- 사업별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 규모 | 신규 고용 목표인원 | |
|---|---|---|---|---|
| 고령자 친화기업 | 노인 채용기업 |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 개소 당 최대 3억 원 | 최소 5명 이상 |
| 노인친화 기업‧기관 |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개소 당 최대 2억 원 |
※ “노인”은 “60세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함
- 세부 지원사항
- (노인 채용기업)
‧ 다수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의 창업 자금
- (노인친화기업‧기관)
‧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공통 지원사항)
‧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등
‧ 노인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비용(인건비, 사업비 등)
‧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 서비스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생산제품・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포상
‧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
- 조달청 일반용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1.25점
- 공통요건
- (사업운영기간)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근로자수)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2025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인원(A01) 수 등
- 노인친화기업‧기관
- (노인고용)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노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한 노인이 5명 이상
※ 노인 고용인원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임원, 감사 제외
□ 제출서류 ※ 서식 모음(별첨) 참조
|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공통 |
- 공모 지원 신청서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신청서 또는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신청기업(기관) 서약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 기업(법인) 현황
-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 신용정보 조회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등
- 공모참여 자격요건 확인(상시근로자‧근로자 수, 노인 고용 인원 수) 관련 증빙서류 필요 시 추가 제출 가능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일체
※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 시 근거자료(최근 2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제출 필수
※ 노인 친화 근로환경 개선(조성)에 필요한 시설투자, 자산취득 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한 증빙(견적서, 가격 조사 자료 등) 제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접수일 기준)
※ PDF 및 엑셀 다운로드하여 모두 제출 (노인 고용 비율 산정 대상자 이외의 근로자 데이터는 마스킹처리 또는 삭제 후 제출)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
- 가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노인 채용기업
추가제출
- 신규 노인 채용기업 창업 투자 관련 증빙 자료
※ 현금 및 부동산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컨소시엄 시 추가 제출
-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 시, 공증 필수)
- 컨소시엄의 경우 노인 채용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 비율(해당 시)
업무담당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e하나로민원) 활용
- 사업자등록증명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 신청인 제출 공통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에 대한 서류를 직접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