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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춘천시 · 춘천시청·visibility13
사업개요
춘천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고용창출 유도
- 장애인 미 고용 기업에는 신규 고용 동기를 부여하고, 기 고용기업에는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여건 마련
지원대상
신청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춘천시 관내 기업 사업주
(국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업체·비영리법인·단체 포함)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 원, 중증장애인 80만 원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 지원 제외이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근로자의 월 임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
신청자격
지원요건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장애인근로자는 지원 해당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내 주소지를 둔 자여야 함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가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 2) | 1부 | |
| 나 |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 3) | 1부 | |
| 다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및 사업주명의 통장사본 | 각 1부 |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
| 라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부 | |
| 마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출 내역표 | 1부 | 해당기업체 *중복지원 확인용 |
| 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체용)(서식 4) | 1부 | 최초 신청시 |
| 사 | 장애인 관련 서류 | 각 1부 | |
| ➀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 |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 ||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거주지 주민센터 | |||
| ➁ 장애인근무상황부(출근부) | |||
| ➂ 근로계약서 사본 |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 ||
| ➃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 |||
| ➄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증 등) | 임금은 반드시 참여자 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이며 통장압류 등 금융거래 불가시 입증 서류 | ||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서식 5) | 최초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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