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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account_balance춘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9
사업개요
춘천시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춘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특히 최중증장애인 및 탈시설 중증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자립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2026년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하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운영상에 결격사유가 없고,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발굴 등에 경험이 있는 춘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 기관의 종류 ①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④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형 영리기업
지원내용
구 분근로시간근로내용임금(원) (1인/월)운영비(원) (1인/월)
참여자 (9개월)1일 3시간 /주 15시간권익옹호 활동, 인식개선활동, 문화·예술 활동815,28093,520
전담 인력 (10개월)1일 8시간 /주 40시간참여자 복무 관리 및 행정적 지원 업무 등2,156,880247,400

※ 운영비: 원칙적으로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교부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용 가능

지원규모
총 44명(전담인력 포함) ※ 1개 기관당 11명(전담인력 1, 참여자 10)
1.사업 운영신청서(서식2) 1부.
2.단체 및 법인 현황(서식3) 1부.
2-1.수행기관 현황 1부.
3.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서식4) 1부.
4.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4-1.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5.법인인감증명서(법인에 한함) 1부.
6.법인 및 단체(기관) 정관(운영규정 등) 1부.
7.결산서('23년∼'24년) 및 예산서('24년∼'25년)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1부.
8.사업수행 현장 내부 및 외부사진(기관 내부사진 및 근무 예정 현장) 등 1식.
9.확약서(서식5) 1부.

※ 단체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기타 기관과 연계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연계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운영현황 및 규정 등 별도 작성 제출

  • 사업 운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총 6부(원본 1, 사본 5) 제출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2026.2.5.) 이후 이어야 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에서 접수 마감일까지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서류 반려

※ 단체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기타 기관과 연계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연계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운영현황 및 규정 등 별도 작성 제출

※ 제출된 서류 미비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제출된 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 운영신청서(서식 2),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서식 4), 확약서(서식 5)는 춘천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파일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