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긴급대책에 따라 야생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니 춘천지역의 모범 수렵인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춘천시에 있어야 하며 총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자력 포획 실적 포함)
❍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지역불문 상시 출동이 가능한 자(직장 및 사업장이 타 지역인 자 제외)
❍ ASF 확산방지 대책에 동참하여 활동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활동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포획대상: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 멧돼지는 ASF 상황관련(춘천시는 제한적 총기포획지역)으로 평상시 총기 포획이 허용(단, 엽견은 사용 금지)
포획보상금
- 멧돼지: 32 ~ 47만원/마리 (포획보상금, 시료채취·사체처리비 포함)
※ 멧돼지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시도비 보상금 지급(이후 국비(20만원)만 지급)
- 고라니: 5만원/마리
- 조 류: 1만원/마리 (* 가마우지: 2만원/마리)
포획수량
- 멧돼지, 고라니(1인당 월별 각 10마리 이내)
- 조류(1인당 월별 총 50마리 이내)
- 단, 예산 변동 시 포획 수량 변동 가능
- 1인당 월별 포획 수량 초과 시 시도비 포획보상금은 지급 불가하나, 환경부 멧돼지 포획포상금(20만원)은 지급 가능
포획확인: 포획관리시스템 이용하여 포획물 정보 전송
- 멧돼지: 포획 현장에서 GPS단말기 활용 사진촬영 및 전송 후 집하장으로 반입(포획물 접수대장에 포획위치와 시료채취여부 작성)
- 그 외: 고라니(꼬리), 조류(머리) 제출
지원규모
모집인원 : 40명
신청자격
자격제한: 방지단 참여 제재자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 제재기준: 포획물 부정신고 및 불법거래, 포획허가구역 이탈 및 행정사항 불이행으로 민원야기, 중도 포기자, 최소 출동일수 미달(누적 3월 이상) 등
-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혐의로 처분을 받은자: 결격사유 조회 후 확정
※ 관련 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신청서 | 1부 | 신청서에 사진(3x4cm) 1장 필요 |
| 주민등록초본 | 1부 | 주소이력포함 춘천시 1년 이상 거주확인용 |
| 수렵면허증 | 1부 | |
| 총포소지허가증 | 1부 | |
| 수렵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1부 | 수렵장 참여 및 자력포획 실적 등 |
| 총기보관해제신청서 | 1부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
|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 1부 | |
| 서약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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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 공고문.hwp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신청서 및 첨부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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