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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국공립(시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춘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7
사업개요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4조,「춘천시영유아보육조례」제18조,「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 규정에 의거 춘천시 국공립(시립) 어린이집 위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1. 위탁운영 대상 시설 현황 : 3개소

❍ 본 공고는 [A유형 : 공동주택 신규설치] 2개소와 [B유형:장애아전문] 1개소를

통합하여 모집하는 건으로 신청자는 A유형(공동주택군) 또는 B유형(장애아

전문) 중 하나의 유형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유형 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A유형 신청 시 특정 단지 지정이 아닌 ‘A’유형 전체에 대한

신청으로 간주하며, 최종 선정 후 순위에 따라 희망 시설 배정됩니다.

유형연번어린이집명(가칭)소재지정원(명)위탁기간(예정)
A1레이크시티 아이파크강남동452026.12. ~ 2031.11.
2아테라더퍼스트동면272026.12. ~ 2031.11.
B1시립하나장애아전문교동332026. 7. ~ 2031. 6.

※ 위탁기간은『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21조(위탁기간)에 따름.

지원내용
  1.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영유아보육료, 법인부담금 등

❍ 운영방법 : 위탁운영체 직접 운영, 권리양도 및 전대 금지

❍ 취약보육 2개 이상 실시(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 보육교직원 등 인건비 상한제 적용

  • 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까지 지원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지원 중단

❍ 위탁체는 위·수탁계약 체결 시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보증금액 시설 예산 중 보조금 수입(동일규모) 합계액의 20%]

❍ 수탁자는「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춘천시보육사업추진계획, 춘천시 영유아보육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서, 사회복지시설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춘천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춘천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계약 취소.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하며, 체결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춘천시 의견을 따라야 함.

❍ 공고일 현재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 교직원, 타 직장에서

근로자로 근무 시 신규설치 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위탁개시

예정일 2개월 전 부터는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으며, 근무지 면직

처리가 되어야 함.

❍ 위탁체로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경우 위탁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여야 함.

❍ 개인이 운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위탁기간은 시설 준공일정, 개원 준비, 인수인계 일정 등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위탁체는 국공립(시립)어린이집의 원활한 개원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함. (인력 및 예산지원 포함)

❍ 보육교직원 등 종사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원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직계 존․비속, 친․인척*)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취소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 준용

❍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원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하여야 함.

❍ 수탁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관리 절차를 추진 및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

❍ 그밖에 원장내정자의 자격미달 발견, 허위서류 첨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운영체 선정(위수탁 계약체결 전․후) 무효 및 공문서 위조 등에 따른 형사 고발 조치함.

❍ 위탁운영체(원장포함)는 국가와 춘천시의 보육정책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모범적이고 우수하게 운영하여야 함.

지원규모
❍ 위탁운영 대상 시설 현황 : 3개소
신청자격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가. 공통사항 ▸ 원장후보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보육교직원 임면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및 단체 (단, 강원특별자치도 및 춘천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주소지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정관(또는 회칙)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 또는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또는 임원회)에서 시설의 위탁운영 사항을 의결한 법인 및 단체 다. 개인 ▸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자
  1. 신청서류
서류항목 (목차순서 준수)제출대상
법인단체개인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붙임1
2. 위탁 운영체 현황○○○ 붙임2: 개인
 붙임3: 법인, 단체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4.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경력증명서 (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6. 채용신체검사서○○○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 내정자
[원본에만 편철]
7. 인감증명서(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인감)○○○ 용도 : 어린이집 위탁신청용
8.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결격사유 등 조회용)
[원본에만 편철]
9-1. 법인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서류○[원본에만 편철]
9-2. 주사무소 내부 사진, 3개월 공과금 납부영수증 및 상근인력 증빙○[원본에만 편철]
10. 단체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11.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원본대조필 확인 첨부
12. 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사업 운영실적(최근 3년간)○○○ 최근 3년간 실적 인정
 신청유형B 장애아전문
장애아어린이집운영 실적 필수
13. 연구(학위논문제외) 및 공모사업 수상 실적
(원본지참, 본인실적)
○○○ 최근 10년간 실적 인정
 연구 ․ 공모사업 실적은 개인(본인)명의 실적
이어야 하며 공동연구, 학위논문 및 단순 공모전제외
 해당자만 제출
14. 복지 및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였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언론보도자료 등)○○○- 최근 3년간 실적 인정
15.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정원50명기준)○○○ 서식 참조(붙임4)
 신청유형B 장애아전문
- 특수교육프로그램,
치료사 수급계획 포함
16.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공통]○○○ 재산입증자료는 공고일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재산입증자료 미제출시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개인
(부부 재산, 배우자는 50% 인정)
 법인(법인명의 재산)
 단체(단체명의 재산)
17. 금융재산○○○- 정기예금, 보험 등 정기성 예금 부분만 인정
• 예금잔액증명서(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서류발급 기준일 : 공고일 전일)
• 해약환급금 증명서(저축보험, 연금보험만 인정)
(공고ㆍ접수 기간 내 발급)
- 부채(공고일 전일 기준, 근저당설정액 필수)
•부채증명 : 해당은행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전국은행연합회 등
18. 서약서, 자부담 승낙서○○○ 서식 참조(붙임5)
19.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서식 참조(붙임6)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 목차, 페이지 반드시 기재하고, 위 순서대로 제본한 후, 목차 순서대로 색인지 제목을 표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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