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월 15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매월 지원금 15만원을 더 저축해주는 사업입니다.
❍ 만기적립금 용도 :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과 미래자산용도(신탁 등)로 사용
지원대상
❍ 다음 ① ~ 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5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해당 출생일 : 1986. 4. 14. 이후 ~ 2011. 4. 13. 이전 출생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재가 장애인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6년 기준(월/원)
|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월 15만원 이상 적립 시 매월 15만원 지원
지원규모
❍ 선발 인원 : 13명
※예산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신청자격
❍ 다음 ① ~ 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5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해당 출생일 : 1986. 4. 14. 이후 ~ 2011. 4. 13. 이전 출생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재가 장애인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6년 기준(월/원)
|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열1 | 열2 |
|---|---|
| 【 기본 제출서류 】 - 신청자 | ①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참여신청서 1부. |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
|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
| ④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서류 1부. | |
| ⑤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
| 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 |
|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 ① (전‧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
| ② 부채증명원(최근 3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 |
| ③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
❍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 도 및 18개 시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고시/공고란)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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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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