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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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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3항,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 규정,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법인·단체·개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원장후보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보육교직원 임면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및 단체 (단, 강원특별자치도 및 춘천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주소지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정관(또는 회칙)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 또는 보육사업 등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사회(또는 임원회)에서 시설위탁운영 사항을 의결한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 및 원장 자격이 있는 자
지원내용

❍ 위탁범위: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조금 및 영유아보육료, 법인부담금 등

❍ 운영방법: 위탁운영체 직접 운영, 권리양도 및 전대 금지

❍ 취약보육 2개 이상 실시(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 보육교직원 등 인건비 상한제 적용

  • 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까지 지원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지원 중단

❍ 위탁체는 위·수탁계약 체결 시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매년 확정되는 지원 예산을 기준으로 10% 납부]

❍ 위탁체는 영유아보육법, 당해연도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춘천시 보육사업추진계획, 춘천시영유아보육조례, 직장어린이집 위탁계약서, 사회복지 시설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춘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

❍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하며, 체결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춘천시 의견을 따라야 함.

❍ 위탁체로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경우 위탁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여야 함.

❍ 개인이 운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위탁기간은 인수인계 일정 등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위탁체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표준보육과정을 준수하여야 함.

❍ 위탁체는 직장어린이집의 원활한 개원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

(인력 및 예산지원 포함)

❍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원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하여야 함.

❍ 보육교직원 등 종사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

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원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직계 존․비속, 친․인척*)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취소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 준용

❍ 수탁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관리 절차를 추진

및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

❍ 그밖에 원장내정자의 자격미달 발견, 허위서류 첨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경우 운영체 선정(위수탁 계약체결 전․후) 무효 및 공문서 위조 등에 따른 형사 고발 조치함.

❍ 위탁운영체(원장포함)는 국가와 춘천시의 보육정책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직장어린이집으로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모범적이고 우수하게 운영하여야 함.

지원규모
127명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 최소․해지, 운영정지, 자격정지, 보조금 반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단체․개인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원장(법인단체가 임명한 원장 포함)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위탁시작일로부터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까지(65세) 3년 미만인 자로, 3년 이상 5년 이내의 계약이 불가능한 자

▢ 위탁신청서류 제본 10부 (원본1, 사본9)

※ 공고문 9번(신청서류) 목차 준수

▢ USB 저장파일

  • 위탁신청서류 책자 파일(pdf 형식)
  • PPT 발표자료(10분 이내)
  • 위탁심의자료요약서(3페이지 이내)/※심사 사전자료로 활용됨을 참고 작성)

❍ 작성기준일 : 공고일 전일 (※ 2026. 4. 14. 기준)

❍ 제출서류 : 위탁신청자 제출서식 서류(붙임1)

❍ 심사서류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는 127명(정원) 기준으로 작성

▸ 위탁요약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심사항목의 순서에 맞게 편철한 100페이지

이내의 책자(A4 규격, 원본1, 사본9) 10권을 제출

▸ 책자형 제본 10권 모두 쪽수 표기, 양면인쇄, 목차작성, 항목별 색인지, 견출지

부착 필수

▸ 자격증, 표창장 등 증빙서류 첨부 시 글자 등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의

(축소·확대로 인해 글자가 깨지지 않도록 작성)

▸ 항목이 해당 없을지라도, 서식은 반드시 첨부(“해당없음”기재)

▸ 원본(1권)에 증빙서류(법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재산관련 서류 등)는 원본 첨부(스캔본 금지)

사본(9권)에 증빙서류는 스캔본으로 첨부

▸ 서류 접수 후 내용 변경 및 추가서류 제출 불가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2026. 4. 15.) 이후여야 함.

  • 재산입증자료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인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춘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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