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범위: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조금 및 영유아보육료, 법인부담금 등
❍ 운영방법: 위탁운영체 직접 운영, 권리양도 및 전대 금지
❍ 취약보육 2개 이상 실시(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 보육교직원 등 인건비 상한제 적용
- 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까지 지원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지원 중단
❍ 위탁체는 위·수탁계약 체결 시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매년 확정되는 지원 예산을 기준으로 10% 납부]
❍ 위탁체는 영유아보육법, 당해연도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춘천시 보육사업추진계획, 춘천시영유아보육조례, 직장어린이집 위탁계약서, 사회복지 시설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춘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
❍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춘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하며, 체결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춘천시 의견을 따라야 함.
❍ 위탁체로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경우 위탁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여야 함.
❍ 개인이 운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위탁기간은 인수인계 일정 등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위탁체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표준보육과정을 준수하여야 함.
❍ 위탁체는 직장어린이집의 원활한 개원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
(인력 및 예산지원 포함)
❍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원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하여야 함.
❍ 보육교직원 등 종사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
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원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직계 존․비속, 친․인척*)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취소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 준용
❍ 수탁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관리 절차를 추진
및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
❍ 그밖에 원장내정자의 자격미달 발견, 허위서류 첨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경우 운영체 선정(위수탁 계약체결 전․후) 무효 및 공문서 위조 등에 따른 형사 고발 조치함.
❍ 위탁운영체(원장포함)는 국가와 춘천시의 보육정책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직장어린이집으로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모범적이고 우수하게 운영하여야 함.
▢ 위탁신청서류 제본 10부 (원본1, 사본9)
※ 공고문 9번(신청서류) 목차 준수
▢ USB 저장파일
- 위탁신청서류 책자 파일(pdf 형식)
- PPT 발표자료(10분 이내)
- 위탁심의자료요약서(3페이지 이내)/※심사 사전자료로 활용됨을 참고 작성)
❍ 작성기준일 : 공고일 전일 (※ 2026. 4. 14. 기준)
❍ 제출서류 : 위탁신청자 제출서식 서류(붙임1)
❍ 심사서류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는 127명(정원) 기준으로 작성
▸ 위탁요약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심사항목의 순서에 맞게 편철한 100페이지
이내의 책자(A4 규격, 원본1, 사본9) 10권을 제출
▸ 책자형 제본 10권 모두 쪽수 표기, 양면인쇄, 목차작성, 항목별 색인지, 견출지
부착 필수
▸ 자격증, 표창장 등 증빙서류 첨부 시 글자 등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의
(축소·확대로 인해 글자가 깨지지 않도록 작성)
▸ 항목이 해당 없을지라도, 서식은 반드시 첨부(“해당없음”기재)
▸ 원본(1권)에 증빙서류(법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재산관련 서류 등)는 원본 첨부(스캔본 금지)
사본(9권)에 증빙서류는 스캔본으로 첨부
▸ 서류 접수 후 내용 변경 및 추가서류 제출 불가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2026. 4. 15.) 이후여야 함.
- 재산입증자료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인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춘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