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임업인
「춘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
2.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ㆍ임업후계자ㆍ독림가
나.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지원내용
○ 임가당 해충기피제 3EA 지원
○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제출
※ 신청서식은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공고/고시란 다운로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