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 공고
-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 사업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 임산물생산기반조성(소액),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소액)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인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전년도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당해 연도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서 및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미가입자는 임업인 증빙서류 및 경영실태확인서 등 제출)
가
토양개량제
사업 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 방식
보조 비율(%)
신청 기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70
30
-
-
전년도 6∼7월
- 사업목적 : 산성화된 토양을 적정 산도로 개량하고, 토양 내 유효규산 함량을 개량하여 지력 회복을 통해 환경 친화적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지원내용 :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목재제품
- (석회질비료) 소석회, 석회고토, 부산석회/ (규산질비료) 규산질/ (목재제품) 목탄, 목초액
- 비료종류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진청고시 제2024-28호) 별표1, 2에 따름
- 목탄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결과에 따른 품질표시가 되어 있는 제에 한하여 지원
- 지원조건 : 지원받은 토양개량제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
- 지자체 공무원 또는 이장 등의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보조금 정산
- 지자체에서 일괄 직접구매 후 사업대상자에게 배부 가능
- 지원제외 :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부산석고), 타기관 또는 지자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중복
-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구 분
지 원 한 도
지원 단가
수실류
(밤) 총사업비 504천원/ha
(밤 외) 총사업비 756천원/ha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단가 우선 적용)
관상산림
식물류
(잔디) 총사업비 1,150천원/ha
-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잔디 외)총사업비 4,750천원/ha *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기타 임산물
(수실류, 관상산림식물류 이외 임산물 품목)
총사업비 450천원/ha
- (예) 밤나무(사양토pH4.7→pH5.5)임지에 입상소석회 기준 지원한도 : 5,600원/20㎏, 90포/ha
2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구분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소액사업
사업대상자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보조비율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신청기간
전년도 6∼7월 중
사업 목적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지원 내용
종자․종근 구입, 임내정리 및 식재, 관정·관수 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시설, 작업로, 모노레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비닐하우스, 온실, 자동화시설, 기계장비, 산림경영관리사, 숲가꾸기(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등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
- 해당 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관리비용은 지원 불가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계획에 숲가꾸기 포함 시 솎아베기 등 큰나무가꾸기 사업은 기존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 어린나무가꾸기는 풀베기 사업 준공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지에는 숲가꾸기 지원 불가(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는 제외)
- 숲가꾸기가 필요한 사업지는 가급적 사업시행 전 ‘산림자원육성·관리(지특)’ 단위사업 예산의 ‘숲가꾸기’와 연계하여 선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본 사업으로 숲가꾸기를 실행하거나, 풀베기 등 가벼운 사업 위주 지원
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준)
1억원 미만
- 단일사업으로 운영 가능(종자․종묘 구입과 인건비는 단일사업 불가)
- 종자․종묘, 모노레일 등에 대하여 감리 가능
- 숲가꾸기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하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공모· 소액)
ⓛ 인건비
- (기준단가)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 작업 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다른 기준 또는 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
- 자가 시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 등이 해당될 수 있음. 다만,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는 신규 사업에 한하여 지원, 작업로의 시설 및 보수는 지속 지원 가능
- (지원한도) 연간 사업비가 총사업비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
- 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
o 제58조제1항제6호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 종자·묘목대
- (기준단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한 자에게서 구입
- ‘그 밖의 임산물’에 해당되어 지원받은 경우의 품목은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불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파종·식재하고자 하는 토양과 종자‧종묘의 생산적합성조사가 완료되어야하며, 20만원/kg 이하로 지원
-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경우, 1인당 5건까지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지원금 지원 (청정임산물이용증진 마.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참고)
- 조경수 묘목의 수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임업관측정보(조경수관측월보)에서 확인 가능한 수종으로, 규격은 동 정보의 수종별 규격 미만에 한하여 인정․지원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3천만원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의 30% 이하
- 공모사업 시 산양삼 종자․종묘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예) 두릅 종자 2천만원 구매시 산양삼 종자는 3천만원까지 추가 구매 가능
- 표고버섯 자목 구입
- (지원요건)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에 사업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본당 금액 5,000원(W 12cm × L 120cm)
- 현장 여건에 따라 지원 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 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지원수량) 330㎡당 1,000본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표고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 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
- (지원요건) 꽃송이버섯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 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본당 금액 1,000원(W 15cm 이상 × L 15cm 이상)
- 현장 여건에 따라 지원 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 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지원수량) ㎡당 본수 36본(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 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 복령버섯 자목 구입
- (지원요건)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복령 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본당 금액 2,000원(W 15∼20cm × L 30cm)
- 현장 여건에 따라 지원 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 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지원수량) 330㎡당 577본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 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 산림버섯 톱밥배지 구입
- (지원요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산림버섯을 1년 이상 재배 중인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개발한 종균(품종보호출원 완료)을 접종하여 만든 산림버섯 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보습배지는 「폐기물 관리법」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비닐을 사용한 경우만 가능)
㉠ 바닥면적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산림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6,000봉 이상 산림버섯 톱밥배지로 산림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종자업 등록하거나, 생산․판매 신고로 배지 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에 사업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봉당 기준 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 현장 여건에 따라 지원 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 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배지 무게, 형태 차이를 반영)
- (지원수량) 바닥면적 330㎡당 ․(원통형) 10,000봉, (봉형) 6,000봉, (사각) 8,000봉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 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 (국산품종 및 누드배지 확인) Ⅶ. 2026년도 사업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참고 2, 참고 3을 참고하여 확인 후 정산(75쪽, 80쪽)
- 국내개발 종균(표고)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국외개발 종균(표고) : 엘808, 추재2호 등
- 송이산 가꾸기
- (지원단가)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
- ‘송이산 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지침 참조 (314쪽)
- 산림버섯 재배시설(비닐하우스, 냉·난방시설 등)
- (지원요건) 최소 330㎡(100평) 이상의 산림버섯 재배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 산림버섯 재배·생산 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사업 시행 전까지 이수(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교육 이수자 제외)
- 국내산 종균을 접종한 배지로 산림버섯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내용) 비닐 재배사,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등 신설 및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판넬형 신축은 지원한도 총사업비 84백만원/건 이하
- (표준모델) ‘표고 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 지침’ 활용
- 산림청 누리집>정보공개>통합자료실>“표준모델”검색 및 인건비 등 현행화 활용
- (국산품종 확인) Ⅶ. 2026년도 사업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참고 3 확인(80쪽)
- 국내개발 종균(표고)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국외개발 종균(표고) : 엘808, 추재2호 등
- 톱밥배지 생산시설(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냉각기 등)
-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자가 소비하기 위한 시설
- (지원요건) 산림버섯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산림버섯 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톱밥배지 생산 관련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하고, ‘생산․판매 신고’ 를 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국내산 종균을 접종한 배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건축물 신축은 지원 불가(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지원), 자동화 기기·시설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건조장치 포함), 탈병기, 입봉기, 살(멸)균기, 살균 대차, 종균기, 위생과 관련된 기기, 배양시설 등
- 배양시설의 규모는 배지생산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
- 상면배지에서 봉형배지 전환 시설도 지원. 단, 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 종료 시설만 해당
- (국산품종 확인) Ⅵ.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참고 3 확인(91쪽)
- 국내개발 종균(표고)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국외개발 종균(표고) : 엘808, 추재2호 등
- 관수·관정시설(관상산림식물류)
- (지원요건)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 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1일 양수량 30톤 이상, 수중모터 2HP 이상)
- ‘조경수 관정 시설 지원사업 실행 요령’ 지침 참조
- 재배면적이 1㏊ 이상인 자, 자가 포지에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지원한도)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
- 관수·관정 시설 모두 포함한 단가
- 관수·관정시설(기타 품목)
- (지원한도) 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점적 4,500천원/0.5ha, 관정(6인치, 일반형) 9,500천원/공
- 지원 한도에 물탱크 가격 포함되어 있음
- 전기 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 대추 등 비가림시설
- (지원요건) 최소 330㎡(100평) 이상의 작물 재배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 (지원내용) 대추 비가림시설 표준모델 활용하여 설치
- 대추 이외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임산물 가능
- 덩굴류 유인시설
- (지원한도) ㎡당 10천원 이내
- 재해예방 시설
- (지원내용) 방상팬, 미세 살수장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신규
- 감시시설(보호 울타리, 감시카메라 등)
- (지원한도) 보호 울타리 40천원/m
-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펜스 설치는 지원 가능
- 모노레일
- (지원요건) 단기 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5㏊ 이상인 자
- 관광·체험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한도) 총사업비 기준 30백만원(견인차, 대차, 주행 레일 포함)
-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식물)
- (지원한도)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유리온실 800천원/3.3㎡,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활용
- 임산물 재배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 불가(사무공간, 카페, 휴식 공간 등)
- 하우스 시설비이며, 재해예방 시설 등과 연계 추진 가능
- 하우스 시설(산림버섯, 관상산림식물류 이외)
- (지원한도)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활용
- 임산물 재배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 불가(사무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 하우스 시설비이며, 재해예방 시설 등과 연계 추진 가능
-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 (지원요건) 저장시설 및 건조 시설의 시설 규모(연면적) 총합이 100㎡ 이하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임산물 저장 용도 이외의 시설(사무실, 화장실 등)을 포함한 농산물 저장 목적으로는 시설 불가
- (지원한도)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
-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 (지원한도) 상토는 최초 1회만 지원하되, 공모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7% 이내 지원, 소액 사업은 세부 지침의 적정소요량 적용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지침 참조(308쪽)
작업로 시설(신규)
- (지원요건) 노폭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 제4항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설치 조건’을 따르되, 산사태 및 작업 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및 안전시설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화할 것
- 위험 구간 콘크리트 포장 지원 가능(종단기울기 15%를 초과하는 경우, 구간거리 40m 이내)
- ‘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 지침’ 참조(321쪽)
- 작업로(포장) 설계는 인허가 기준에 따르며 인허가 시 작성ㆍ제출하는 자료로 대체가능
- (지원한도) km당 총사업비 15백만원 이내, 포장지원은 m당 총사업비 12만 5천원 이내
- 단, 동 보조금으로의 포장지원은 1km 내 40m에 한하여만 지원
산림경영관리사
- (지원요건) 시설 규모(연면적)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철거가 용이한 재질로 설치(복층 불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업대기·휴식 공간 면적이 25% 이하인 시설로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 동일 필지(연접포함 15ha)에 대하여 이미 지원받는 자는 제외
- 반드시 중요재산 공시 및 사후관리(6년) 철저
- (지원한도) 총사업비 20백만원 미만
- (지원내용) ‘산림경영관리사 표준모델 지침’ 활용(343쪽)
- 2개 유형(컨테이너형, 판넬형), 면적 기준 고려한 6종
【 유의사항 】
-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 단가가 해당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검토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 주관 기관장 책임하에 검토‧확인을 통해 실 단가 적용 가능
- 기준단가와 다른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제시 시 조정 가능
- 지원 단가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구조물 등 시설 사업의 직접 시공은 지양, 가급적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서 시공
- 버섯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관정․관수 시설, 펜스 및 cctv, 모노레일, 저장․건조 시설 등
- 종자․종묘 구입비와 인건비는 단일사업으로 지원 불가
3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
지
융
자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20
30
30
20
전년도
6∼7월중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 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사업 목적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장비 및 기반 시설 현대화(보완)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 증대 도모
- 지원한도 및 단가
- 지원한도 : 총사업비 1억원 미만(생산장비+재해예방시설+작업로시설+수실류 수형조절)
- 지원단가 : 단가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공종별 세부내용 및 단가
ⓛ 생산장비 * 차량은 지원 대상 아님
- (지원내용) 임산물 재배·생산 기계·장비, 지상방제장비, 친환경방제장비
․기계․장비 : 임산물 재배·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
- (기계·장비 예) 굴착기, 4륜구동 오토바이,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무인 포함),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이, 동력수확기, 파쇄기* 수액살균기, 레일형 운반기, 고소작업대, 동력분무기, 이식기, 파종기, 자동전지가위, 비료살포기, ICT 등 원격·자동시설을 노지, 시설에 접목하기 위한 시설 등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장비 * 차량제외
․친환경 방제장비 :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
- (친환경 방제장비 지원 주의사항)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 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친환경 밤 생산 지원사업 실행요령’ 참고
- (지원요건)
․굴착기는 아래 작물별 기준 면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에 한하며, 면허를 필요로 하는 굴착기의 경우 면허 구비자*에 한하고,
․4륜구동 오토바이와 동력운반차 중 승용형은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5㏊ 이상이어야 하며,
․파쇄기는 가치지기 등 잔여 산물을 파쇄하여 재배지에 재투입하기 위한 용도에 한함
․선별기는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에 한함
- 면허 구비자는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해당 조건을 구비하고 현재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가능하나 후 순위 배정
- 재배면적은 신청일 기준 산림소득작물 재배 중인 면적임
< 굴착기 작물별 기준면적 > 수실류 15ha, 약용·약초·산나물류 10ha,관상산림식물류(조경수) 5ha, 육림업 30ha 이상
▶ 동일·연접 시·군·구 내 임산물 재배면적 합산 가능
▶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동일 사업1)으로 이미 지원받거나, 타사업2)으로 지원받은 자 제외)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2) 전문임업인맞춤형 경영지원 및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사업
- (지원제한) 사업신청일 현재 5년 이내 유사 사업으로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기계·장비 지원 불가
- (지원한도) 굴착기는 규격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나 지원 한도 규격별 차등 지원(추가 비용 자부담), 친환경 방제장비 지원 한도는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 굴착기 차등지원 한도 >
▶ 장비중량 3.5톤 미만 : 총사업비 40백만원/대, 장비중량 3.5톤 이상 : 총사업비 60백만원/대
- 예) 3.5톤 이상, 67백만원/대 구매 시 국비 12백만원, 지방비 18백만원, 융자 18백만원, 자부담 19백만원
- (중요재산 부기등기) 굴착기는 기계장비 운영일지(또는 장비 자체 내 기록장치를 통한 기록)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구매일로부터 7년간) 동안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부기)
< 부기 등록 내용 >
▶국고보조금 지급된 장비로 사후관리기간 동안 임산물 생산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해당 기계장비는「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에 활용 불가
< 청정임산물이용증진 >
1
임산물 상품화 지원(소액)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임업인),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
지방자치단체
자체
20
30
30
20
전년도
6∼7월
- 사업 목적
- 임산물의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로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 지원 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 산림청 고시 제2022-101호(2022.11.14.) 참고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50백만원)의 50%까지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지원 구분 및 한도
- 임산물 상품화: 국비 1백만원~10백만원/건(총사업비 5백만원~50백만원) 이하
- 상품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는 지원 불가능(격년 지원 원칙 단, 수요 부족 등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속 지원 가능)
2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임업인),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20
30
30
20
전년도
6∼7월
- 사업 목적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지원으로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 출하 방지 등 유통 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 내용
-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 출하 방지를 위한 저장·건조 시설 지원
- 전처리(선별·세척·살균·예냉)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ㆍ포장 장비 지원
- 단기소득임산물 물류 운송을 위한 화물차량,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버섯류, 수실류, 산나물류 등) 저온 유통 차량(냉동탑차) 및 유통 기자재 지원
- 임산물 저장시설(100㎡이상)을 보유한 사업 대상자에게 유통 장비, 지게차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임산물유통 차량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 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3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1,650㎡ 이상인 경우
- 화물 적재량 1톤 이상 / 냉동탑차 중복지원 불가
- ’24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1톤 LPG 엔진 차량 생산
- 지원된 차량은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 부기
(냉동·장탑차) 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생산자에 대하여 재배 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3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1,650㎡ 이상인 경우
- 화물 적재량 1톤 이상 / 화물차량 중복지원 불가
- ’24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1톤 LPG 엔진 차량 생산
- 지원된 차량은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 부기
유통 장비 및 기자재
지게차(2.5톤 이하),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 지게차 지원은 저장시설(100㎡이상) 보유 임가 대상
- 적재하중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중장비학원 12시간 교육 이수 필요
저장‧건조 시설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 교반기, 건조 선풍기 및 건조 장비·시설 등
임산물 저장 용도 이외의 시설 포함 불가(사무실, 화장실 등)
가공‧선별·포장
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선별기, 소포장기 등 가공 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등
- 임산물의 2차 가공을 통해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 장비의 지원인 경우, 가공식품의 원료 중 임산물이 50% 이상 함유되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자체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운영 및 통합하여 자율적 집행 가능
- 저장·건조 시설, 가공ㆍ선별ㆍ포장 장비 등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설 보완으로 지원 가능
- 시설 사업 등과 연계되지 않은 개별 기계 장비·기자재 구매 지원은 2/4분기 이내에 지원 및 예산집행 완료(단, 해당연도 사업 중 2/4분기 이전 재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3/4분기 이내 집행)
- 지원 구분 및 한도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사업 신청자 1인 기준 1건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예) 차량, 저장시설 일괄 지원 불가
- 지원 대상 사업비 기준: 국비 2백만원~20백만원 이하/건(총사업비 10백만원~100백만원 이하)
- 화물차량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
- 냉동·장탑차 : 국비 5백만원/건(총사업비 25백만원) 이하
- 지게차 : 국비 6백만원/건(총사업비 30백만원) 이하
- 유통 기자재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
- 저장·건조 시설 : 국비 20백만원/건(총사업비 100백만원) 이하
- 저장‧건조 시설은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가공·선별·포장 장비 :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하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 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 탈삽제 : 국비 4백만원/㎘ 이내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공모· 소액)
ⓛ 인건비
- (기준단가)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 작업 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다른 기준 또는 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
- 자가 시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 등이 해당될 수 있음. 다만,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는 신규 사업에 한하여 지원, 작업로의 시설 및 보수는 지속 지원 가능
- (지원한도) 연간 사업비가 총사업비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
- 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
o 제58조제1항제6호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 종자·묘목대
- (기준단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한 자에게서 구입
- ‘그 밖의 임산물’에 해당되어 지원받은 경우의 품목은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불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파종·식재하고자 하는 토양과 종자‧종묘의 생산적합성조사가 완료되어야하며, 20만원/kg 이하로 지원
-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경우, 1인당 5건까지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지원금 지원 (청정임산물이용증진 마.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참고)
- 조경수 묘목의 수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임업관측정보(조경수관측월보)에서 확인 가능한 수종으로, 규격은 동 정보의 수종별 규격 미만에 한하여 인정․지원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3천만원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의 30% 이하
- 공모사업 시 산양삼 종자․종묘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예) 두릅 종자 2천만원 구매시 산양삼 종자는 3천만원까지 추가 구매 가능
- 표고버섯 자목 구입
- (지원요건)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에 사업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본당 금액 5,000원(W 12cm × L 120cm)
- 현장 여건에 따라 지원 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 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지원수량) 330㎡당 1,000본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표고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 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
- (지원요건) 꽃송이버섯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 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본당 금액 1,000원(W 15cm 이상 × L 15cm 이상)
- 현장 여건에 따라 지원 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 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지원수량) ㎡당 본수 36본(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 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 복령버섯 자목 구입
- (지원요건)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복령 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본당 금액 2,000원(W 15∼20cm × L 30cm)
- 현장 여건에 따라 지원 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 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지원수량) 330㎡당 577본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 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 산림버섯 톱밥배지 구입
- (지원요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산림버섯을 1년 이상 재배 중인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개발한 종균(품종보호출원 완료)을 접종하여 만든 산림버섯 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보습배지는 「폐기물 관리법」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비닐을 사용한 경우만 가능)
㉠ 바닥면적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산림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6,000봉 이상 산림버섯 톱밥배지로 산림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종자업 등록하거나, 생산․판매 신고로 배지 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에 사업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봉당 기준 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 현장 여건에 따라 지원 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 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배지 무게, 형태 차이를 반영)
- (지원수량) 바닥면적 330㎡당 ․(원통형) 10,000봉, (봉형) 6,000봉, (사각) 8,000봉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 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 (국산품종 및 누드배지 확인) Ⅶ. 2026년도 사업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참고 2, 참고 3을 참고하여 확인 후 정산(75쪽, 80쪽)
- 국내개발 종균(표고)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국외개발 종균(표고) : 엘808, 추재2호 등
- 송이산 가꾸기
- (지원단가)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
- ‘송이산 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지침 참조 (314쪽)
- 산림버섯 재배시설(비닐하우스, 냉·난방시설 등)
- (지원요건) 최소 330㎡(100평) 이상의 산림버섯 재배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 산림버섯 재배·생산 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사업 시행 전까지 이수(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교육 이수자 제외)
- 국내산 종균을 접종한 배지로 산림버섯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내용) 비닐 재배사,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등 신설 및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판넬형 신축은 지원한도 총사업비 84백만원/건 이하
- (표준모델) ‘표고 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 지침’ 활용
- 산림청 누리집>정보공개>통합자료실>“표준모델”검색 및 인건비 등 현행화 활용
- (국산품종 확인) Ⅶ. 2026년도 사업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참고 3 확인(80쪽)
- 국내개발 종균(표고)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국외개발 종균(표고) : 엘808, 추재2호 등
- 톱밥배지 생산시설(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냉각기 등)
-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자가 소비하기 위한 시설
- (지원요건) 산림버섯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산림버섯 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톱밥배지 생산 관련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하고, ‘생산․판매 신고’ 를 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국내산 종균을 접종한 배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건축물 신축은 지원 불가(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지원), 자동화 기기·시설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건조장치 포함), 탈병기, 입봉기, 살(멸)균기, 살균 대차, 종균기, 위생과 관련된 기기, 배양시설 등
- 배양시설의 규모는 배지생산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
- 상면배지에서 봉형배지 전환 시설도 지원. 단, 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 종료 시설만 해당
- (국산품종 확인) Ⅵ.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참고 3 확인(91쪽)
- 국내개발 종균(표고)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국외개발 종균(표고) : 엘808, 추재2호 등
- 관수·관정시설(관상산림식물류)
- (지원요건)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 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1일 양수량 30톤 이상, 수중모터 2HP 이상)
- ‘조경수 관정 시설 지원사업 실행 요령’ 지침 참조
- 재배면적이 1㏊ 이상인 자, 자가 포지에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지원한도)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
- 관수·관정 시설 모두 포함한 단가
- 관수·관정시설(기타 품목)
- (지원한도) 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점적 4,500천원/0.5ha, 관정(6인치, 일반형) 9,500천원/공
- 지원 한도에 물탱크 가격 포함되어 있음
- 전기 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 대추 등 비가림시설
- (지원요건) 최소 330㎡(100평) 이상의 작물 재배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 (지원내용) 대추 비가림시설 표준모델 활용하여 설치
- 대추 이외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임산물 가능
- 덩굴류 유인시설
- (지원한도) ㎡당 10천원 이내
- 재해예방 시설
- (지원내용) 방상팬, 미세 살수장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신규
- 감시시설(보호 울타리, 감시카메라 등)
- (지원한도) 보호 울타리 40천원/m
-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펜스 설치는 지원 가능
- 모노레일
- (지원요건) 단기 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5㏊ 이상인 자
- 관광·체험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한도) 총사업비 기준 30백만원(견인차, 대차, 주행 레일 포함)
-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식물)
- (지원한도)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유리온실 800천원/3.3㎡,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활용
- 임산물 재배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 불가(사무공간, 카페, 휴식 공간 등)
- 하우스 시설비이며, 재해예방 시설 등과 연계 추진 가능
- 하우스 시설(산림버섯, 관상산림식물류 이외)
- (지원한도)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활용
- 임산물 재배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 불가(사무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 하우스 시설비이며, 재해예방 시설 등과 연계 추진 가능
-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 (지원요건) 저장시설 및 건조 시설의 시설 규모(연면적) 총합이 100㎡ 이하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임산물 저장 용도 이외의 시설(사무실, 화장실 등)을 포함한 농산물 저장 목적으로는 시설 불가
- (지원한도)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
-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 (지원한도) 상토는 최초 1회만 지원하되, 공모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7% 이내 지원, 소액 사업은 세부 지침의 적정소요량 적용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지침 참조(308쪽)
작업로 시설(신규)
- (지원요건) 노폭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 제4항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설치 조건’을 따르되, 산사태 및 작업 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및 안전시설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화할 것
- 위험 구간 콘크리트 포장 지원 가능(종단기울기 15%를 초과하는 경우, 구간거리 40m 이내)
- ‘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 지침’ 참조(321쪽)
- 작업로(포장) 설계는 인허가 기준에 따르며 인허가 시 작성ㆍ제출하는 자료로 대체가능
- (지원한도) km당 총사업비 15백만원 이내, 포장지원은 m당 총사업비 12만 5천원 이내
- 단, 동 보조금으로의 포장지원은 1km 내 40m에 한하여만 지원
산림경영관리사
- (지원요건) 시설 규모(연면적)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철거가 용이한 재질로 설치(복층 불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업대기·휴식 공간 면적이 25% 이하인 시설로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 동일 필지(연접포함 15ha)에 대하여 이미 지원받는 자는 제외
- 반드시 중요재산 공시 및 사후관리(6년) 철저
- (지원한도) 총사업비 20백만원 미만
- (지원내용) ‘산림경영관리사 표준모델 지침’ 활용(343쪽)
- 2개 유형(컨테이너형, 판넬형), 면적 기준 고려한 6종
【 유의사항 】
-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 단가가 해당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검토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 주관 기관장 책임하에 검토‧확인을 통해 실 단가 적용 가능
- 기준단가와 다른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제시 시 조정 가능
- 지원 단가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구조물 등 시설 사업의 직접 시공은 지양, 가급적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서 시공
- 버섯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관정․관수 시설, 펜스 및 cctv, 모노레일, 저장․건조 시설 등
- 종자․종묘 구입비와 인건비는 단일사업으로 지원 불가
3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
지
융
자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20
30
30
20
전년도
6∼7월중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 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사업 목적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장비 및 기반 시설 현대화(보완)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 증대 도모
- 지원한도 및 단가
- 지원한도 : 총사업비 1억원 미만(생산장비+재해예방시설+작업로시설+수실류 수형조절)
- 지원단가 : 단가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공종별 세부내용 및 단가
ⓛ 생산장비 * 차량은 지원 대상 아님
- (지원내용) 임산물 재배·생산 기계·장비, 지상방제장비, 친환경방제장비
․기계․장비 : 임산물 재배·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
- (기계·장비 예) 굴착기, 4륜구동 오토바이,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무인 포함),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이, 동력수확기, 파쇄기* 수액살균기, 레일형 운반기, 고소작업대, 동력분무기, 이식기, 파종기, 자동전지가위, 비료살포기, ICT 등 원격·자동시설을 노지, 시설에 접목하기 위한 시설 등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장비 * 차량제외
․친환경 방제장비 :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
- (친환경 방제장비 지원 주의사항)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 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친환경 밤 생산 지원사업 실행요령’ 참고
- (지원요건)
․굴착기는 아래 작물별 기준 면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에 한하며, 면허를 필요로 하는 굴착기의 경우 면허 구비자*에 한하고,
․4륜구동 오토바이와 동력운반차 중 승용형은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5㏊ 이상이어야 하며,
․파쇄기는 가치지기 등 잔여 산물을 파쇄하여 재배지에 재투입하기 위한 용도에 한함
․선별기는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에 한함
- 면허 구비자는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해당 조건을 구비하고 현재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가능하나 후 순위 배정
- 재배면적은 신청일 기준 산림소득작물 재배 중인 면적임
< 굴착기 작물별 기준면적 > 수실류 15ha, 약용·약초·산나물류 10ha,관상산림식물류(조경수) 5ha, 육림업 30ha 이상
▶ 동일·연접 시·군·구 내 임산물 재배면적 합산 가능
▶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동일 사업1)으로 이미 지원받거나, 타사업2)으로 지원받은 자 제외)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2) 전문임업인맞춤형 경영지원 및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사업
- (지원제한) 사업신청일 현재 5년 이내 유사 사업으로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기계·장비 지원 불가
- (지원한도) 굴착기는 규격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나 지원 한도 규격별 차등 지원(추가 비용 자부담), 친환경 방제장비 지원 한도는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 굴착기 차등지원 한도 >
▶ 장비중량 3.5톤 미만 : 총사업비 40백만원/대, 장비중량 3.5톤 이상 : 총사업비 60백만원/대
- 예) 3.5톤 이상, 67백만원/대 구매 시 국비 12백만원, 지방비 18백만원, 융자 18백만원, 자부담 19백만원
- (중요재산 부기등기) 굴착기는 기계장비 운영일지(또는 장비 자체 내 기록장치를 통한 기록)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구매일로부터 7년간) 동안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부기)
< 부기 등록 내용 >
▶국고보조금 지급된 장비로 사후관리기간 동안 임산물 생산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해당 기계장비는「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에 활용 불가
- 산림버섯 재해예방 시설 (보완)
- (지원내용) 냉・난방시설, 관정・관수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산림버섯 재배 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 보완
- 비닐하우스의 단순 비닐 교체는 불가하며, 장기성 필름으로의 교체는 지원 가능
- 작업로 시설(보수)
- (지원내용)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 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 능률 등을 감안하여 보수
- 노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설치 조건’을 따르되, 산사태 및 작업 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화할 것
- 위험 구간 포장 지원 가능(종단기울기 15%를 초과하는 경우, 구간거리 40m 이내로 콘크리트 포장 지원)
- 작업로(포장) 설계는 인허가 시 작성ㆍ제출하는 자료로 대체가능
- (지원한도) km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하되 작업 난이도에 따라 아래 예시와 같이 차등 적용 가능, 포장 지원은 m당 총사업비 12만5천원 추가 지원 가능
- 단, 동 보조금으로의 포장지원은 1km 내 40m에 한하여만 지원
- 예) 경사도 10°미만 총사업비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총사업비 6백만원
- 예) 보수와 포장을 동시에 할 경우 : 작업로 보수 총사업비 5백만원/km 이내 + 위험 구간 포장 지원 총사업비 5백만원/km 이내(위험구간 포장 지원의 경우 별도 지원 가능)
- 수실류 수형조절
- (지원내용) 밤, 감, 대추 등 수실류 재배지에 대한 강도의 전지 전정(주지 절단 필수), 솎아베기 등
- 동일 사업지(필지 및 소유자 단위가 아닌 실제 작업지)는 5년에 1회 한정 지원 가능
- 수목의 수세에 따라 강도의 수형조절 시 수목이 고사할 수 있으니 사업 선택 시 주의 必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위한 현장점검 시 주지절단 확인 必
- (지원단가) 총사업비 기준 1,832천원/ha
- 솎아베기, 전지 전정 등 작업 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청정임산물이용증진>
1
임산물 상품화 지원(소액)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임업인),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
지방자치단체
자체
20
30
30
20
전년도
6∼7월
- 사업 목적
- 임산물의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로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 지원 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 산림청 고시 제2022-101호(2022.11.14.) 참고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50백만원)의 50%까지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지원 구분 및 한도
- 임산물 상품화: 국비 1백만원~10백만원/건(총사업비 5백만원~50백만원) 이하
- 상품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는 지원 불가능(격년 지원 원칙 단, 수요 부족 등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속 지원 가능)
2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임업인),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20
30
30
20
전년도
6∼7월
- 사업 목적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지원으로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 출하 방지 등 유통 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 내용
-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 출하 방지를 위한 저장·건조 시설 지원
- 전처리(선별·세척·살균·예냉)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ㆍ포장 장비 지원
- 단기소득임산물 물류 운송을 위한 화물차량,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버섯류, 수실류, 산나물류 등) 저온 유통 차량(냉동탑차) 및 유통 기자재 지원
- 임산물 저장시설(100㎡이상)을 보유한 사업 대상자에게 유통 장비, 지게차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임산물유통 차량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 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3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1,650㎡ 이상인 경우
- 화물 적재량 1톤 이상 / 냉동탑차 중복지원 불가
- ’24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1톤 LPG 엔진 차량 생산
- 지원된 차량은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 부기
(냉동·장탑차) 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생산자에 대하여 재배 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3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1,650㎡ 이상인 경우
- 화물 적재량 1톤 이상 / 화물차량 중복지원 불가
- ’24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1톤 LPG 엔진 차량 생산
- 지원된 차량은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 부기
유통 장비 및 기자재
지게차(2.5톤 이하),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 지게차 지원은 저장시설(100㎡이상) 보유 임가 대상
- 적재하중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중장비학원 12시간 교육 이수 필요
저장‧건조 시설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 교반기, 건조 선풍기 및 건조 장비·시설 등
임산물 저장 용도 이외의 시설 포함 불가(사무실, 화장실 등)
가공‧선별·포장
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선별기, 소포장기 등 가공 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등
- 임산물의 2차 가공을 통해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 장비의 지원인 경우, 가공식품의 원료 중 임산물이 50% 이상 함유되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자체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운영 및 통합하여 자율적 집행 가능
- 저장·건조 시설, 가공ㆍ선별ㆍ포장 장비 등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설 보완으로 지원 가능
- 시설 사업 등과 연계되지 않은 개별 기계 장비·기자재 구매 지원은 2/4분기 이내에 지원 및 예산집행 완료(단, 해당연도 사업 중 2/4분기 이전 재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3/4분기 이내 집행)
- 지원 구분 및 한도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사업 신청자 1인 기준 1건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예) 차량, 저장시설 일괄 지원 불가
- 지원 대상 사업비 기준: 국비 2백만원~20백만원 이하/건(총사업비 10백만원~100백만원 이하)
- 화물차량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
- 냉동·장탑차 : 국비 5백만원/건(총사업비 25백만원) 이하
- 지게차 : 국비 6백만원/건(총사업비 30백만원) 이하
- 유통 기자재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
- 저장·건조 시설 : 국비 20백만원/건(총사업비 100백만원) 이하
- 저장‧건조 시설은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가공·선별·포장 장비 :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하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 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 탈삽제 : 국비 4백만원/㎘ 이내
○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 신청서식은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공고/고시란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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