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에서는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도내 신산업 규제개혁 우수사례 창출을 위하여,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맞춤형 컨설팅 활동을 희망하는 우수한 컨설턴트를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유경험자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법률분야) 변호사 자격 보유자
- (경기도 전략산업 4개 분야 10개 산업 분야) 현재 관련분야의 학계 또는 관련
업계 재직자 및 퇴직자
- (경기도전략산업) 4개 분야, 10개 산업
∙ 글로벌산업(반도체, 미래차) ∙ 미래성장동력산업(영상, 데이터, 바이오)
∙ 지식기반서비스산업(IT, 전시컨벤션) ∙ 지역기반산업(섬유, 가구, 뷰티)
- (AI, 바이오․의료, 전기전자 등 산업분야) 관련분야의 학계 또는 기관 재직자 및 퇴직자
- (기타)
․ AI, 의료, 에너지 등 첨단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등 각 분야
자격소지자
․ 전문 컨설팅 업체 대표 또는 컨설팅 업체 근무 3년이상 경력자
․ 옴부즈만 등 중소기업 규제개선 유경험자
․ 아래의 규제샌드박스 접수기관에서 규제샌드박스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총괄 | 분야 | 부처 | 접수 기관 |
|---|---|---|---|
| ICT융합 | 과기정통부 |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 |
| 산업융합 | 산업부 |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 |
| 혁신금융 | 금융위 | 한국핀테크 지원센터 | |
| 스마트도시 | 국토부 |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 |
| 모빌리티 | 국토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
| 순환경제 | 기후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국제자유특구 (비수도권) | 중기부 | 중진공 등 3개기관 | |
| 연구개발특구 (대덕연구단지) | 과기정통부 |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 대한상공회의소(민간기구) |
지원내용
- 신속확인(처리)제도 신청서 작성 지도
-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신청서 작성지도
- 신청서 작성을 위한 법률자문, 기술 및 시장조사 등 전문컨설팅
-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규모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해 컨설턴트로 위촉
- 컨설팅 수행이 기업의 요구에 의해 컨설턴트 매칭이 이루어지므로
정기적 또는 정량적으로 할당되는 것은 아님
- 컨설턴트는 소속기관과 무관하게 개인자격으로 위촉
신청자격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관계법령에 의해 근로의 금지 또는 취업의 제한을 받는 자
※ 상기 내용이 추후 발생될 시 해촉 가능함.
| 구분 | 제출 서류 | 부수 |
|---|---|---|
| 신청서(이력서) | 1부 | |
| 개인정보동의서 | 1부 | |
|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비공개 처리) | 1부 | |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 각1부 | |
| 최종 학력증명서 | 1부 | |
| 컨설팅 수행 증명서(해당시) | 각1부 |
※경력 등 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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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2. 지원신청_이력서 등 신청서식 (2).hwp
붙임2-1.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컨설턴트 모집공고문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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