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기간 내[’26. 3. 20 ~ 3. 29.*], 도내 상권 지역화폐 자동 페이백을 추진하여 경기도 전역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 도모 *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일부 지역의 경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주요방향
ㅇ 설명절 이후 소비동력 유지를 위한 경기도형 특화사업 마련
ㅇ 최대 20% 페이백으로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및 소비부담 경감
ㅇ 페이백 자동화를 통한 상권 방문고객의 편의성 제고
ㅇ 행사 정보 제공 시스템 고도화(참여점포 정보)를 통한 고객 만족 개선
ㅇ 상인단체 정산 부담 완화를 위한 서류 간소화 및 경상원 사업비 직접 관리
ㅇ 상인단체 회원·비회원 구분 없이 다함께 즐기는 통큰 세일 축제
ㅇ 경기바로 간편 서류 접수를 통한 행정 간소화
지원대상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ㅇ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기조직된 골목상권 공동체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관련 조례
제 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
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확인을 위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지원내용
ㅇ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화폐 이용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자동페이백” 지원
행사기간(’26. 3. 20. ~ 3. 29.) 중 선정된 참여 상권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시 해당 지역화폐로 자동 페이백
ㅇ “경기도 공공배달앱 소비촉진 할인쿠폰” 지원
경기도 공공배달앱 전체 가맹 점포 대상 할인 쿠폰 지원 등
ㅇ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사업 홍보” 추진
지원규모
- 총 사업비 70억원 / 선정개소 약 450개소 내외
신청자격
ㅇ 공고 마감일 기준 道 내 인정 및 등록 상인회
ㅇ (필수)사업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ㅇ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2호) ㅇ (필수)고유번호증 혹은 상인회등록증(신청서식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