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공인 집적지구 간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을 통한 혁신ㆍ성장 지원을 위해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기관 14개소
※ 용인, 고양, 성남, 화성(3), 안양, 시흥, 김포, 광주, 양주, 군포, 포천, 여주
※ 개별 소공인 접수 불가
지원내용
지 원 내 용
∙ 토론회, 워크숍 및 포럼 지원 : 집적지구 협의체 회의ㆍ간담회 추진 비용, 대관료 등
∙ 판로개척·박람회 참가·제품홍보 지원 : 박람회ㆍ전시회 참가 비용 등
∙ 소공인 분야 역량강화 교육 지원 : 강사료, 원고료 등
∙ 기타 소공인 및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금3,000,000원 지원
신청자격
◎ 같은 업종의 도시형 소공인수가 행정구역별 기준을 상회하고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 50인 이상(특별·광역시 내 읍면동), 40인 이상(시 내 읍면동), 20인 이상(군 내 읍면동)
| 제출서류 목록 | 부수 | 비고 |
|---|---|---|
| ① 사업신청 공문 | 1부 | |
| ② 사업신청서 | 1부 | |
| ③ 사업계획서 | 1부 | |
| ④ 사업협약서 | 1부 | 협약서 2부 날인 후, 원본 우편제출 |
| ⑤ 사업비 청구서 및 청렴이행 서약서 | 1부 | |
| ⑥ 사업자등록증(참여기관) | 1부 | |
| ⑦ 사업비 통장 및 사업비 카드 사본 | 1부 | 해당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