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근로자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 한해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월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
※ 지원기준 : 신청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액 등급별 지원율 상이(1~7등급)
※ 기준보수등급 :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변경 가능)
《 '26년 기준보수등급별 고용보험료 및 월 지원액 》
(단위 : 원)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 기준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정부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지원율 | 월 보험료의 80% | 월 보험료의 60% | 월 보험료의 50% | ||||
| 경기도 지원액 | 8,190 | 9,360 | 15,800 | 17,550 | 19,310 | 21,060 | 22,820 |
| 지원율 | 월 보험료의 20% | 월 보험료의 30% | |||||
| 실납입 (정부지원 포함) | |||||||
| 자부담액 | 0 | 0 | 5,260 | 5,850 | 12,865 | 14,040 | 15,205 |
| 자부담율 | 월 보험료의 0% | 월 보험료의 10% | 월 보험료의 20% |
- 기준보수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97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3항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원율 변동 가능
-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중복 지원 가능
필수서류 1.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서식 제1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제2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5.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6. 본인 명의 통장사본 해당 시 추가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카드(또는 유족카드)' 및 '의료급여증명서' 2개 모두 제출 ○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한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제출 ○ 배우자가 상시 근로자인 경우(직계존비속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및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2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