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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도내·visibility7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근로자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 한해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월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

※ 지원기준 : 신청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액 등급별 지원율 상이(1~7등급)

※ 기준보수등급 :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변경 가능)

《 '26년 기준보수등급별 고용보험료 및 월 지원액 》

(단위 : 원)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기준보수액1,820,0002,080,0002,340,0002,600,0002,860,0003,120,0003,380,000
월 보험료40,95046,80052,65058,50064,35070,20076,050
정부 지원액32,76037,44031,59035,10032,17535,10038,025
지원율월 보험료의 80%월 보험료의 60%월 보험료의 50%
경기도 지원액8,1909,36015,80017,55019,31021,06022,820
지원율월 보험료의 20%월 보험료의 30%
실납입 (정부지원 포함)
자부담액005,2605,85012,86514,04015,205
자부담율월 보험료의 0%월 보험료의 10%월 보험료의 20%
  • 기준보수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97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3항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원율 변동 가능
  •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중복 지원 가능
필수서류

1.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서식 제1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제2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5.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6. 본인 명의 통장사본

해당 시 추가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카드(또는 유족카드)' 및 '의료급여증명서' 2개 모두 제출

○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한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제출

○ 배우자가 상시 근로자인 경우(직계존비속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및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2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