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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공인ㆍ스타트업 허브 제품화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용인시 · 용인시산업진흥원·visibility8
사업개요
  1. 지원기간: 협약일 ~ 2026. 10. 30.
  1. 지원규모: 총 16,780천원(예산범위 내)
  1. 지원금액: 기업 당 최대 2백만원/3백만원 한도 (기업부담금 10%)

※ 1개 기업당 공급가액 기준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세는 기업이 자부담하여야함

※ ex1. 총 사업비 300만원인 경우, 지원금 270만원, 기업부담금 30만원

※ ex2. 총 사업비 500만원인 경우, 지원금 300만원, 기업부담금 200만원

  1. 지원내용: 3D모델링 비용 지원 및 역설계 비용 지원 ※중복제외
구분지원유형지원내용비고
13D모델링구조 설계, 도면 변환 등 시제품 설계에 대한 모델링 비용 지원- 아이디어는 있는데 설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2D도면만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경우

사업 제품 제작 가능성 검증을 위한 모델링 등|-최대 200만원

-진흥원 3D프린터 출력 비용 무료|

|2|역설계|시제품에 대한 3D스캔 및 역설계에 대한 비용 지원

  • 단종/노후 부품을 대체해야 하는 경우

동일 기능의 대체품을 새로 제작해야 하는 경우

기존 제품의 개선 및 고도화가 필요한 경우 등|-최대 300만원

-진흥원 3D스캐너 무료 사용 가능

-진흥원 3D프린터 출력 비용 무료|

※ 본 사업의 경우 최종 결과물은 진흥원 3D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여야 하며, 진흥원 외 3차원 장비를 활용하여 출력된 결과물은 인정하지 않음

  1. 추진일정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사업공고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중간점검

(현장실사)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금 지급

5월 4주~

6월 1주

6월 2주~

6월 3주

6월 4주

9월 2주

10월 4주~

10월 5주

11월 2주

※ 추진일정의 경우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모집공고일 기준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1. 3D모델링 비용 지원

본 사업은 모델링 수행 자체를 기관이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외부 대행업체(크몽, 숨고 등 플랫폼을 활용한 프리랜서 전문가 제외)를 활용한 모델링 비용을 지원함

가.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0. 30.

나. 지원범위: 시제품 제작을 위한 구조 설계ㆍ보완, 2D도면 변환 등 3D모델링 작업 등

※ 시제품 제작 목적 외 단순 렌더링, 아이디어ㆍ전시용 모델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출력 목적 없을 경우 지원 제외

다. 지원대상: 용인 관내 기업

라.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지원금: 90%, 기업부담금: 10%)

마. 지원 프로세스

구분주요 내용제출물
① 사업 신청사업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대행업체과 협의된 기술 서비스 견적서(계약서) 제출 필- 견적서(계약서) 내에는 계약금액과 작업기간, 최소 수정 범위/횟수 등 구체적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신청서,
견적서(계약서)
② 선정평가
(1차/내부) 적합성 검토
(2차/외부) 서면평가 ※발표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③ 협약 및 사업수행글로사인을 통한 협약 진행협약서
④ 결과보고서 제출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물은 진흥원 장비를 활용하여 출력된 결과물만 인정하며 외부 출력물 또는 파일만 제출하는 것은 불인정- 진흥원 보유 장비 (붙임1 참고)
결과보고서,

결과물, 랜더링 파일,

STL파일|

|⑤ 지원금 지급|결과보고서 등 제출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신청 공급가액의 90% 지급|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지급 관련 서류|

바. 유의사항: 해당 3D모델링 비용지원 사업은 결과물이 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모델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참여자가 짐

  1. 역설계 비용 지원사업

본 사업은 모델링 수행 자체를 기관이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외부 대행업체(크몽, 숨고 등 플랫폼을 활용한 프리랜서 전문가 제외)를 활용한 모델링 비용을 지원함

가.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0. 30.

나. 지원범위: 역설계(CAD모델 생성), 3D스캐닝, 스캔 데이터 정합ㆍ보정 등 3D스캔 및 역설계 수행 작업

※ 단순 외형 복제만을 위한 역설계 등 기능 개선ㆍ설계 검증ㆍ제품화 목적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다. 지원대상: 역설계 대상 실물 보유 기업

라.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지원금: 90%, 기업부담금: 10%)

마. 지원 프로세스

구분주요 내용제출물
① 사업 신청사업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대행업체과 협의된 기술 서비스 견적서(계약서) 제출 필- 견적서(계약서) 내에는 계약금액과 작업기간, 스캔범위, 역설계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신청서,
견적서(계약서)
② 선정평가
(1차/내부) 적합성 검토
(2차/외부) 서면평가 ※발표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③ 협약 및 사업수행글로사인을 통한 협약 진행
사업 수행 시 진흥원 3D스캐너 장비 무료 사용가능※진흥원 장비 사용 시 사용희망자 직접 사용
협약서
④ 결과보고서 제출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물은 진흥원 장비를 활용하여 출력된 결과물만 인정하며 외부 출력물 또는 파일만 제출하는 것은 불인정- 진흥원 보유 장비 (붙임1 참고)
결과보고서,

결과물, 랜더링 파일,

STL파일|

|⑤ 지원금 지급|결과보고서 등 제출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신청 공급가액의 90% 지급|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지급 관련 서류|

바. 유의사항: 사업참여자는 역설계 대상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참여자가 짐

지원규모
총 16,780천원(예산범위 내)
신청자격
  1. 3D모델링 비용 지원

본 사업은 모델링 수행 자체를 기관이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외부 대행업체(크몽, 숨고 등 플랫폼을 활용한 프리랜서 전문가 제외)를 활용한 모델링 비용을 지원함

가.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0. 30.

나. 지원범위: 시제품 제작을 위한 구조 설계ㆍ보완, 2D도면 변환 등 3D모델링 작업 등

※ 시제품 제작 목적 외 단순 렌더링, 아이디어ㆍ전시용 모델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출력 목적 없을 경우 지원 제외

다. 지원대상: 용인 관내 기업

라.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지원금: 90%, 기업부담금: 10%)

마. 지원 프로세스

구분주요 내용제출물
① 사업 신청사업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대행업체과 협의된 기술 서비스 견적서(계약서) 제출 필- 견적서(계약서) 내에는 계약금액과 작업기간, 최소 수정 범위/횟수 등 구체적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신청서,
견적서(계약서)
② 선정평가
(1차/내부) 적합성 검토
(2차/외부) 서면평가 ※발표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③ 협약 및 사업수행글로사인을 통한 협약 진행협약서
④ 결과보고서 제출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물은 진흥원 장비를 활용하여 출력된 결과물만 인정하며 외부 출력물 또는 파일만 제출하는 것은 불인정- 진흥원 보유 장비 (붙임1 참고)
결과보고서,

결과물, 랜더링 파일,

STL파일|

|⑤ 지원금 지급|결과보고서 등 제출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신청 공급가액의 90% 지급|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지급 관련 서류|

바. 유의사항: 해당 3D모델링 비용지원 사업은 결과물이 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모델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참여자가 짐

  1. 역설계 비용 지원사업

본 사업은 모델링 수행 자체를 기관이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외부 대행업체(크몽, 숨고 등 플랫폼을 활용한 프리랜서 전문가 제외)를 활용한 모델링 비용을 지원함

가.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0. 30.

나. 지원범위: 역설계(CAD모델 생성), 3D스캐닝, 스캔 데이터 정합ㆍ보정 등 3D스캔 및 역설계 수행 작업

※ 단순 외형 복제만을 위한 역설계 등 기능 개선ㆍ설계 검증ㆍ제품화 목적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다. 지원대상: 역설계 대상 실물 보유 기업

라.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지원금: 90%, 기업부담금: 10%)

마. 지원 프로세스

구분주요 내용제출물
① 사업 신청사업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대행업체과 협의된 기술 서비스 견적서(계약서) 제출 필- 견적서(계약서) 내에는 계약금액과 작업기간, 스캔범위, 역설계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신청서,
견적서(계약서)
② 선정평가
(1차/내부) 적합성 검토
(2차/외부) 서면평가 ※발표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③ 협약 및 사업수행글로사인을 통한 협약 진행
사업 수행 시 진흥원 3D스캐너 장비 무료 사용가능※진흥원 장비 사용 시 사용희망자 직접 사용
협약서
④ 결과보고서 제출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물은 진흥원 장비를 활용하여 출력된 결과물만 인정하며 외부 출력물 또는 파일만 제출하는 것은 불인정- 진흥원 보유 장비 (붙임1 참고)
결과보고서,

결과물, 랜더링 파일,

STL파일|

|⑤ 지원금 지급|결과보고서 등 제출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신청 공급가액의 90% 지급|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지급 관련 서류|

바. 유의사항: 사업참여자는 역설계 대상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참여자가 짐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1부진흥원 양식 - 대표자 서명 후 제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각 1부진흥원 양식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작성한 모든 인원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동의서 및 확약서는 1개의 파일로 제출
3.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1부홈택스, 정부24 본점은 관외 지역이나 용인 내 공장이 소재할 경우, 공장등록증(모집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도 함께 제출
4.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1부홈택스, 정부24 모집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5. 2025년 표준재무제표 (손익계산서 必)1부홈택스, 정부24 표준재무제표는 국세청 확인본으로 제출 결산 이전인 법인사업자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25년 부가세 신고必 면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6. 국세 완납증명서1부홈택스, 정부24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
7. 지방세 완납증명서1부홈택스, 정부24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소(영업소)에 주사업장 표기
8.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1부- 신청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9. (대행업체) 견적서1부- 대행업체 직인 날인 및 세부 산출내역 포함 필수
선택 10. 기타 증빙서류각 1부- 가점 관련 증빙서류(진흥원 입주기업 계약서, 여성기업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
11. 기타 증빙서류각 1부- 인증서, 특허, 유망중소기업확인서 등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필수서류가 누락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신청자격 상실 및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택서류는 해당 시 제출, 미제출 시 해당 평가점수 부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