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간: 협약일 ~ 2026. 10. 30.
- 지원규모: 총 16,780천원(예산범위 내)
- 지원금액: 기업 당 최대 2백만원/3백만원 한도 (기업부담금 10%)
※ 1개 기업당 공급가액 기준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세는 기업이 자부담하여야함
※ ex1. 총 사업비 300만원인 경우, 지원금 270만원, 기업부담금 30만원
※ ex2. 총 사업비 500만원인 경우, 지원금 300만원, 기업부담금 200만원
- 지원내용: 3D모델링 비용 지원 및 역설계 비용 지원 ※중복제외
| 구분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비고 |
|---|---|---|---|
| 1 | 3D모델링 | 구조 설계, 도면 변환 등 시제품 설계에 대한 모델링 비용 지원- 아이디어는 있는데 설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
2D도면만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경우
사업 제품 제작 가능성 검증을 위한 모델링 등|-최대 200만원
-진흥원 3D프린터 출력 비용 무료|
|2|역설계|시제품에 대한 3D스캔 및 역설계에 대한 비용 지원
- 단종/노후 부품을 대체해야 하는 경우
동일 기능의 대체품을 새로 제작해야 하는 경우
기존 제품의 개선 및 고도화가 필요한 경우 등|-최대 300만원
-진흥원 3D스캐너 무료 사용 가능
-진흥원 3D프린터 출력 비용 무료|
※ 본 사업의 경우 최종 결과물은 진흥원 3D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여야 하며, 진흥원 외 3차원 장비를 활용하여 출력된 결과물은 인정하지 않음
- 추진일정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사업공고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중간점검
(현장실사)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금 지급
5월 4주~
6월 1주
6월 2주~
6월 3주
6월 4주
9월 2주
10월 4주~
10월 5주
11월 2주
※ 추진일정의 경우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3D모델링 비용 지원
본 사업은 모델링 수행 자체를 기관이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외부 대행업체(크몽, 숨고 등 플랫폼을 활용한 프리랜서 전문가 제외)를 활용한 모델링 비용을 지원함
가.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0. 30.
나. 지원범위: 시제품 제작을 위한 구조 설계ㆍ보완, 2D도면 변환 등 3D모델링 작업 등
※ 시제품 제작 목적 외 단순 렌더링, 아이디어ㆍ전시용 모델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출력 목적 없을 경우 지원 제외
다. 지원대상: 용인 관내 기업
라.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지원금: 90%, 기업부담금: 10%)
마. 지원 프로세스
| 구분 | 주요 내용 | 제출물 |
|---|---|---|
| ① 사업 신청 | 사업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대행업체과 협의된 기술 서비스 견적서(계약서) 제출 필- 견적서(계약서) 내에는 계약금액과 작업기간, 최소 수정 범위/횟수 등 구체적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 신청서, |
| 견적서(계약서) ② 선정평가 | (1차/내부) 적합성 검토 (2차/외부) 서면평가 ※발표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 |
| ③ 협약 및 사업수행 | 글로사인을 통한 협약 진행 | 협약서 |
| ④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물은 진흥원 장비를 활용하여 출력된 결과물만 인정하며 외부 출력물 또는 파일만 제출하는 것은 불인정- 진흥원 보유 장비 (붙임1 참고) | 결과보고서, |
결과물, 랜더링 파일,
STL파일|
|⑤ 지원금 지급|결과보고서 등 제출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신청 공급가액의 90% 지급|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지급 관련 서류|
바. 유의사항: 해당 3D모델링 비용지원 사업은 결과물이 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모델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참여자가 짐
- 역설계 비용 지원사업
본 사업은 모델링 수행 자체를 기관이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외부 대행업체(크몽, 숨고 등 플랫폼을 활용한 프리랜서 전문가 제외)를 활용한 모델링 비용을 지원함
가.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0. 30.
나. 지원범위: 역설계(CAD모델 생성), 3D스캐닝, 스캔 데이터 정합ㆍ보정 등 3D스캔 및 역설계 수행 작업
※ 단순 외형 복제만을 위한 역설계 등 기능 개선ㆍ설계 검증ㆍ제품화 목적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다. 지원대상: 역설계 대상 실물 보유 기업
라.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지원금: 90%, 기업부담금: 10%)
마. 지원 프로세스
| 구분 | 주요 내용 | 제출물 |
|---|---|---|
| ① 사업 신청 | 사업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대행업체과 협의된 기술 서비스 견적서(계약서) 제출 필- 견적서(계약서) 내에는 계약금액과 작업기간, 스캔범위, 역설계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 신청서, |
| 견적서(계약서) ② 선정평가 | (1차/내부) 적합성 검토 (2차/외부) 서면평가 ※발표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 |
| ③ 협약 및 사업수행 | 글로사인을 통한 협약 진행 사업 수행 시 진흥원 3D스캐너 장비 무료 사용가능※진흥원 장비 사용 시 사용희망자 직접 사용 | 협약서 |
| ④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물은 진흥원 장비를 활용하여 출력된 결과물만 인정하며 외부 출력물 또는 파일만 제출하는 것은 불인정- 진흥원 보유 장비 (붙임1 참고) | 결과보고서, |
결과물, 랜더링 파일,
STL파일|
|⑤ 지원금 지급|결과보고서 등 제출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신청 공급가액의 90% 지급|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지급 관련 서류|
바. 유의사항: 사업참여자는 역설계 대상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참여자가 짐
- 3D모델링 비용 지원
본 사업은 모델링 수행 자체를 기관이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외부 대행업체(크몽, 숨고 등 플랫폼을 활용한 프리랜서 전문가 제외)를 활용한 모델링 비용을 지원함
가.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0. 30.
나. 지원범위: 시제품 제작을 위한 구조 설계ㆍ보완, 2D도면 변환 등 3D모델링 작업 등
※ 시제품 제작 목적 외 단순 렌더링, 아이디어ㆍ전시용 모델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출력 목적 없을 경우 지원 제외
다. 지원대상: 용인 관내 기업
라.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지원금: 90%, 기업부담금: 10%)
마. 지원 프로세스
| 구분 | 주요 내용 | 제출물 |
|---|---|---|
| ① 사업 신청 | 사업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대행업체과 협의된 기술 서비스 견적서(계약서) 제출 필- 견적서(계약서) 내에는 계약금액과 작업기간, 최소 수정 범위/횟수 등 구체적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 신청서, |
| 견적서(계약서) ② 선정평가 | (1차/내부) 적합성 검토 (2차/외부) 서면평가 ※발표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 |
| ③ 협약 및 사업수행 | 글로사인을 통한 협약 진행 | 협약서 |
| ④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물은 진흥원 장비를 활용하여 출력된 결과물만 인정하며 외부 출력물 또는 파일만 제출하는 것은 불인정- 진흥원 보유 장비 (붙임1 참고) | 결과보고서, |
결과물, 랜더링 파일,
STL파일|
|⑤ 지원금 지급|결과보고서 등 제출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신청 공급가액의 90% 지급|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지급 관련 서류|
바. 유의사항: 해당 3D모델링 비용지원 사업은 결과물이 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모델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참여자가 짐
- 역설계 비용 지원사업
본 사업은 모델링 수행 자체를 기관이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외부 대행업체(크몽, 숨고 등 플랫폼을 활용한 프리랜서 전문가 제외)를 활용한 모델링 비용을 지원함
가.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0. 30.
나. 지원범위: 역설계(CAD모델 생성), 3D스캐닝, 스캔 데이터 정합ㆍ보정 등 3D스캔 및 역설계 수행 작업
※ 단순 외형 복제만을 위한 역설계 등 기능 개선ㆍ설계 검증ㆍ제품화 목적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다. 지원대상: 역설계 대상 실물 보유 기업
라.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지원금: 90%, 기업부담금: 10%)
마. 지원 프로세스
| 구분 | 주요 내용 | 제출물 |
|---|---|---|
| ① 사업 신청 | 사업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대행업체과 협의된 기술 서비스 견적서(계약서) 제출 필- 견적서(계약서) 내에는 계약금액과 작업기간, 스캔범위, 역설계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 신청서, |
| 견적서(계약서) ② 선정평가 | (1차/내부) 적합성 검토 (2차/외부) 서면평가 ※발표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 |
| ③ 협약 및 사업수행 | 글로사인을 통한 협약 진행 사업 수행 시 진흥원 3D스캐너 장비 무료 사용가능※진흥원 장비 사용 시 사용희망자 직접 사용 | 협약서 |
| ④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물은 진흥원 장비를 활용하여 출력된 결과물만 인정하며 외부 출력물 또는 파일만 제출하는 것은 불인정- 진흥원 보유 장비 (붙임1 참고) | 결과보고서, |
결과물, 랜더링 파일,
STL파일|
|⑤ 지원금 지급|결과보고서 등 제출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신청 공급가액의 90% 지급|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지급 관련 서류|
바. 유의사항: 사업참여자는 역설계 대상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참여자가 짐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1부 | 진흥원 양식 - 대표자 서명 후 제출 |
|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 각 1부 | 진흥원 양식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작성한 모든 인원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동의서 및 확약서는 1개의 파일로 제출 |
| 3.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 1부 | 홈택스, 정부24 본점은 관외 지역이나 용인 내 공장이 소재할 경우, 공장등록증(모집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도 함께 제출 |
| 4.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 홈택스, 정부24 모집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 5. 2025년 표준재무제표 (손익계산서 必) | 1부 | 홈택스, 정부24 표준재무제표는 국세청 확인본으로 제출 결산 이전인 법인사업자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25년 부가세 신고必 면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 6. 국세 완납증명서 | 1부 | 홈택스, 정부24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 |
| 7. 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 홈택스, 정부24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소(영업소)에 주사업장 표기 |
| 8.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1부 | - 신청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 9. (대행업체) 견적서 | 1부 | - 대행업체 직인 날인 및 세부 산출내역 포함 필수 |
| 선택 10. 기타 증빙서류 | 각 1부 | - 가점 관련 증빙서류(진흥원 입주기업 계약서, 여성기업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 |
| 11. 기타 증빙서류 | 각 1부 | - 인증서, 특허, 유망중소기업확인서 등 |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필수서류가 누락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신청자격 상실 및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택서류는 해당 시 제출, 미제출 시 해당 평가점수 부여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