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스타트업파크 인스타III 입주기업 모집공고
- 모집대상: 인스타III 9개실
※ 인천스타트업파크 내 본사 입주만 지원 가능
- 모집요건 ※ 필수요건을 충족하면서 선택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지원 가능
| 구분 | 스타트업 | 구분 | 액셀러레이터(AC) 및 벤처투자사(VC) |
|---|---|---|---|
| 필수 | ㆍ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및 바이오융합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과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 5인 이상) | 자격요건 | 투자재원 및 스타트업 지원역량을 갖추고 본사로 입주하여 인천스타트업파크와 협력을 희망하는 국내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사* |
| 선택 | 1. 3년 이내 1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
-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명서 증빙)
- 인천 본사 ACVC 추천 인증 기업 (ACVC 공식 추천서) | | * 벤처투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민간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사
- 입주공간: 인스타III 9개실
| 구분 | 지원시설 | 입주호실 | 전용면적(m²) | 공용면적(m²) | 계약면적(m²) | 연 사용료(원) | 연 관리비(원) |
|---|---|---|---|---|---|---|---|
| 인스타III (AC/VC) | 105 | 68.36 | 21.33 | 89.69 | 3,450,550 | 5,547,360 | |
| 202 | 139.32 | 43.47 | 182.79 | 7,032,290 | 11,305,630 | ||
| 204 | 134.70 | 42.03 | 176.73 | 6,799,150 | 10,930,820 | ||
| 206 | 109.34 | 34.11 | 143.45 | 5,518,800 | 8,872,430 | ||
| 인스타III (스타트업) | 207 | 100.00 | 31.20 | 131.20 | 5,047,520 | 8,114,770 | |
| 301 | 148.50 | 46.33 | 194.83 | 7,495,490 | 12,050,310 | ||
| 302 | 131.34 | 40.98 | 172.32 | 6,629,490 | 10,658,060 | ||
| 303 | 104.88 | 32.72 | 137.60 | 5,293,740 | 8,510,610 | ||
| 304 | 86.95 | 27.13 | 114.08 | 4,388,880 | 7,055,890 |
※ 1) 사용료 및 관리비는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1년분에 대하여 사전납부(계약 시 안내예정)
- 기존 선정기업 호실선택에 따라 입주 가능한 잔여 호실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주신청서 제출 이전에 담당자 사전 문의 요망
입주조건
| 구분 | 주요내용 |
|---|---|
| 공통조건 | (계약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 |
사용료, 관리비 납부 및 주소지 이전 완료 기업에 한해 입주일 이전 임시사용 가능
입주일 이후 30일 내로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함
본사만 입주 가능
(기간연장) 연장평가를 통해 1년 단위 연장
연장평가 탈락 시 강제퇴거 실시(연장신청서 접수기업에 한하여 평가)
(특수조건) 입주 후 합산 3개월 간 출석률 50% 미만일 경우 강제퇴거 실시
※ 스타트업 입주공간의 경우 책상 및 의자 등 집기 없음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 | · (사용료) 3,206원(m²당) /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계약시작일 이전 1년분에 대하여 사전납부
※ 5월 7일 기준으로 변경된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사용료 단가 3,221원에서 3,206원으로 변경
(관리비) 5,154.20원(m²당) /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계약시작일 이전 1년분에 대하여 사전납부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사 협력사항 | (보증금) 없음
전문분야 특강 또는 멘토링(IR) 데이 연간 1회 이상 개최
인천스타트업파크 지원기업 대상 컨설팅*(무료상담) 지원
- 사업모델 개발 및 고도화, 기술·제품 개발, 투자지원, 피칭 가이드 등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성장플러스* 집중면담 전문가 패널 참석
- 입주기업 수요(필요분야)에 따라 인천TP, AC/VC, 입주기업간 면담 프로그램 운영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5개사 이상* 전담 멘토링 업무 수행
-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과 액셀러레이터 매칭 프로그램 추진(인천TP 협력)
인천스타트업파크 실증-투자-글로벌 진출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협력
관외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유치(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 추천)
자체 프로그램 연계지원(입주기업 참여시 혜택 제공 등)
스타트업:
ㆍ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및 바이오융합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과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 5인 이상)
선택요건:
- 3년 이내 1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명서 증빙)
- 인천 본사 ACVC 추천 인증 기업 (ACVC 공식 추천서)
액셀러레이터(AC) 및 벤처투자사(VC):
투자재원 및 스타트업 지원역량을 갖추고 본사로 입주하여 인천스타트업파크와 협력을 희망하는 국내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사*
- 벤처투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민간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사
스타트업
| 순번 | 제출서류 | 비고 |
|---|---|---|
| 1 | 입주신청서 | 대표자 명의로 작성 |
| 2 | 운영계획서 | - |
| 3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4 | 사업자등록증 | - |
| 5 | 4대보험가입자명부(5인 이상)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
| 6 | 투자실적 증빙서류(재무제표 등) | |
| ⑦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 선택요건 사항(택 1) |
| 8 | AC/VC 공식 추천서 |
A/C/V/C
| 순번 | 제출서류 | 비고 |
|---|---|---|
| 1 | 입주신청서 | 대표자 명의로 작성 |
| 2 | 운영계획서 | - |
| 3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4 | 사업자등록증 | - |
| 5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
| 6 |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사본 | - |
| ⑦ | 투자실적 증빙서류(투자계약서, 이체내역서 등) |
※ 서류를 egg로 압축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zip파일 압축 권장(이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사에 있음)
※ 매출, 투자유치 관련 자료는 기타증빙서류에 업로드 (미첨부 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