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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19
사업개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수요 대응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금융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적경제분야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서울 소재 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 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2.「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 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 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6.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소셜벤처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1에 따른 서울 소재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1.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기타 : 부처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
지원내용

융자지원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수요 대응
  •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금융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적경제분야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추진 절차

| 공고 및

신청·접수 | 신청기업

심사·평가 | 융자여부·금액

결정·통보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신청 | 대출 승인

및 시행 |

| <서울신용보증재단>

(공고 : 서울특별시)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신용보증재단> | <신한은행> | <신한은행> |

※ 각 단계별 구체적 소요기간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신한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름

지원규모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지원액(예산): 8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 단, 신청일 현재 융자수행기관 등을 통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구.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를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 그 잔액을 차감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